{"id":"094113cd-e9fe-44b4-9cbc-837a49154541","doc_type":"law","title":"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극지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n제2조(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n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극지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n제2조(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n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n②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n1. 기본계획과 그에 포함된 세부과제의 목표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과제의 체계, 추진일정, 주관기관 또는 관계기관을 변경하는 경우\n2. 법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n3.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n4. 그 밖에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n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n제3조(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n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의 소관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소관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소관 분야의 극지활동 진흥에 관한 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와 내용\n2. 제1호의 목표와 내용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n③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5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n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n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n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극지활동 관련 국내외 동향\n2. 극지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현황\n3. 극지활동 기반시설과 연구장비 등의 확보ㆍ운영 및 개발 실태\n4. 극지 연구에 종사하는 전문인력 현황과 연구기관의 운영 실태\n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극지활동의 진흥을 위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실태조사는 문헌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n③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n1. 정기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의 전년도에 실시\n2. 수시조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n전문인력 양성 시책\n제5조(전문인력 양성 시책)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극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n1. 극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n2. 극지 관련 전문인력 교육을 위한 시설 확충과 교원의 양성\n3. 그 밖에 극지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극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시책\n극지활동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n제6조(극지활동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극지활동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장비를 말한다.\n1. 긴급대피시설\n2. 비상항공등화설비 등 응급후송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설비 및 장비\n3. 극지 과학기지 주변 환경을 관측하기 위한 설비 및 장비\n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 및 장비\n극지활동 기반시설 안전관리\n제7조(극지활동 기반시설 안전관리)\n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방법ㆍ시기ㆍ절차와 시설 이용자 행동지침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지침을 작성하여 제10조에 따라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극지활동기반시설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n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극지활동기반시설관리자에게 제1항의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n극지활동 기반시설의 활용\n제8조(극지활동 기반시설의 활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활용을 위해 활용 수요조사와 심사를 거쳐 시설별로 극지활동 기반시설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n극지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의 조사 등\n제9조(극지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의 조사 등)\n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을 때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고 경위를 조사할 수 있다.\n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속한 사고 수습과 조사 수행을 위해 해당 사고 등과 관련이 있는 주관 연구기관의 장이나 극지활동기반시설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나 중대한 결함에 관한 보고, 응급 안전조치의 이행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외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업무의 위탁\n제10조(업무의 위탁)\n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2항에서 규정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n1.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n2. 법 제9조에 따른 극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 시책의 추진\n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n4. 법 제12조에 따른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활동 추진ㆍ지원\n5. 법 제13조에 따른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n6. 법 제15조에 따른 교육ㆍ홍보\n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n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n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부설기관\n4.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1-10-04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0:47.47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7%B9%EC%A7%80%ED%99%9C%EB%8F%99%20%EC%A7%84%ED%9D%A5%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57c117d-9a2e-4a99-bbbd-1352e0b9baeb","doc_type":"procurement","title":"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건설공사 관급자재(사각수로관)","published_at":"2026-08-06T08:26:20.000Z"},{"id":"fd754a94-a3cb-4a72-bf24-5ac4efc68730","doc_type":"procurement","title":"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published_at":"2026-08-06T07:59:18.000Z"},{"id":"a1cb3d07-f6cc-496c-b9b5-89c62373cb91","doc_type":"procurement","title":"참다랑어 시험어장 그물 및 연결터널망","published_at":"2026-08-06T06:35:07.000Z"},{"id":"2b84514d-5521-4332-8411-416e8487675b","doc_type":"notice","title":"2026년 부산국제수산EXPO(BISFE) 연계 상담회 참가업체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41:59.000Z"},{"id":"1b557cc3-34fc-407f-8f99-5c2e2360ab44","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남극 해양조사 및 해도제작","published_at":"2026-08-06T04:29:23.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