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92441db-1db9-46cd-882a-efdd2ae46c63","doc_type":"law","title":"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제2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기본계…","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제2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n1. 법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n2.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항 중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제항공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의견을 듣거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n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n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그 시행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n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이행의무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되어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상쇄ㆍ감축해야 하는 항공기운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에 관한 사항\n2. 이행의무자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상쇄ㆍ감축 실적 및 다음 연도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상쇄ㆍ감축 계획에 관한 사항\n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행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n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n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n검증기관의 지정\n제4조(검증기관의 지정)\n① 법 제7조제1항에서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n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검증심사원\"이라 한다)을 3명 이상 갖출 것\n2.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을 소유 또는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n3.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과 관련하여 배상액 10억원 이상의 책임보험에 가입한 법인일 것\n가. 전문분야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사목에 따른 항공 분야 또는 같은 호 아목에 따른 공통 분야일 것\n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n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기관에 검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검증기관의 업무기준\n제5조(검증기관의 업무기준) 법 제7조제2항에서 \"검증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검증기관의 업무기준을 말한다.\n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n제6조(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n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n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검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검증기관에 통보해야 한다.\n③ 검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검증기관 지정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n검증기관의 검증업무 수행결과 제출 및 평가\n제7조(검증기관의 검증업무 수행결과 제출 및 평가)\n① 검증기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반기별로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행결과의 적절성에 대하여 정기 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수시 평가를 할 수 있다.\n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평가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업무 수행결과의 제출 및 평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배출량보고서의 작성ㆍ검증 등\n제8조(배출량보고서의 작성ㆍ검증 등)\n① 이행의무자는 전년도에 국제운항으로 배출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별표 3에 따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출량보고서(이하 \"배출량보고서\"라 한다)에 반영해야 한다.\n② 검증기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이행의무자가 의뢰하는 배출량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의무자에게 배출량보고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n1. 배출량보고서에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누락된 경우\n2. 항공연료 사용량 및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등의 측정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n3. 이행의무자가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과 검증기관이 같은 별표에 따라 산정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n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배출량보고서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증보고서(이하 \"배출량검증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n1. 검증기관의 명칭 및 검증에 참여한 검증심사원의 성명\n2. 배출량보고서의 검증기준\n3. 검증과정에서 발견된 사항 및 그에 대한 조치 내용\n4. 배출량보고서에 대한 최종 검증의견\n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배출량검증보고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n④ 이행의무자 또는 검증기관은 법 제8조제4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배출량보고서 또는 배출량검증보고서의 수정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수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정사항을 배출량보고서 또는 배출량검증보고서에 반영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량보고서 및 배출량검증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상쇄의무의 이행 면제\n제9조(상쇄의무의 이행 면제)\n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상쇄의무량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직전 이행기간(2021년부터 기산한 매 3년 단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이행의무자가 상쇄하도록 통보받은 총 상쇄의무량이 3천톤 미만인 경우\n2.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첫해를 포함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서 국제운항을 시작한 이후 배출한 총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이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에서 정한 2019년 세계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1천분의 1을 넘지 않는 경우\n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상쇄의무 이행이 면제되는 범위 등의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상쇄의무이행보고서의 작성ㆍ검증 등\n제10조(상쇄의무이행보고서의 작성ㆍ검증 등)\n① 이행의무자는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상쇄의무를 이행한 내용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쇄의무이행보고서(이하 \"상쇄의무이행보고서\"라 한다)에 반영해야 한다.\n② 검증기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이행의무자가 의뢰한 상쇄의무이행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상쇄의무이행보고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이행의무자에게 상쇄의무이행보고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n③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상쇄의무이행보고서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증보고서(이하 \"상쇄의무이행검증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n1. 검증기관의 명칭 및 검증에 참여한 검증심사원의 성명\n2. 상쇄의무이행보고서의 검증기준\n3. 검증과정에서 발견된 사항 및 그에 대한 조치 내용\n4. 상쇄의무이행보고서에 대한 최종 검증의견\n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상쇄의무이행검증보고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n④ 이행의무자 또는 검증기관은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또는 상쇄의무이행검증보고서의 수정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수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정사항을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또는 상쇄의무이행검증보고서에 반영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및 상쇄의무이행검증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n제1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n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n1. 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 및 시정명령\n2.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검증업무 수행결과의 접수, 평가 및 평가 결과의 공개\n3. 법 제14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검증기관의 검증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n1.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자료 조사ㆍ분석\n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와 관련한 국제협약 및 외국 정부 등의 자료 조사ㆍ분석\n3.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을 위한 사전 검토\n4. 법 제8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배출량보고서 및 배출량검증보고서의 적정성 검토\n5.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상쇄의무량의 산정\n6.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및 상쇄의무량의 산정\n7.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및 상쇄의무이행검증보고서의 적정성 검토\n과태료\n제12조(과태료)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9-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6:27.157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C%A0%9C%ED%95%AD%EA%B3%B5%20%ED%83%84%EC%86%8C%20%EB%B0%B0%EC%B6%9C%EB%9F%89%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2171413-d06c-44c2-9f32-06f0117cca0c","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5호선 제천 봉양-원주 신림2 도로건설공사","published_at":"2026-08-06T07:45:09.000Z"},{"id":"5c98da4c-7958-490e-bfdb-5c6ce45434ce","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46호선 웅진터널 등 8개소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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