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8c384db-7f2a-4e8c-96cf-856ca484bb19","doc_type":"law","title":"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운항자에 대한 교육ㆍ훈련\n제2조(운항자에 대한 교육ㆍ훈련)\n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n② 선박소유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다음 각…","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운항자에 대한 교육ㆍ훈련\n제2조(운항자에 대한 교육ㆍ훈련)\n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n② 선박소유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n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해당 선박교통관제관서가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공사ㆍ작업ㆍ조사 등에 종사하는 선박의 운항자에 대해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n2. 「선박직원법」 제2조제4호의3에 따른 지정교육기관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n3.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n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은 강의ㆍ시청각교육 등 집합교육, 현장교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n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n제3조(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n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해 필요하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n1. 관할구역에서의 해상교통량, 선박 이동경로, 해양사고 현황\n2. 관할구역에서의 레이더, 초단파 무선전화,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무선설비의 설치ㆍ운영 현황 및 계획\n3. 관할구역에서 선박이 접안(接岸)하거나 계류(繫留)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현황 및 계획\n4. 관할구역에서의 선박교통관제 시행의 필요성\n5.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경찰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n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n제4조(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n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기본계획의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n2. 기본계획의 수정ㆍ보완 필요성을 검토한 사항\n3.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1항\"은 \"법 제9조제1항\"으로, \"기본계획\"은 \"시행계획\"으로, \"같은 조 제5항\"은 \"같은 조 제2항\"으로 본다.\n③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n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n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한다.\n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기준\n제6조(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기준)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역 중에서 유효한 레이더 탐지범위 내의 해상교통량 및 이동경로 등을 고려하여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설정해야 한다.\n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n2.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n3.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n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n제7조(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n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이하 \"선박교통관제관서\"라 한다)의 사용명칭\n2. 관제대상선박이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 정박(碇泊), 계류 또는 정류(停留)하거나 해당 선박에 도선사가 승선ㆍ하선하는 때의 관제통신 방법\n3. 기상이 악화되거나 시계(視界)가 제한된 경우의 선박운항통제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n관제대상선박의 신고\n제8조(관제대상선박의 신고)\n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n1. 항행 신고: 관제대상선박이 선박교통관제구역으로 들어오거나 선박교통관제구역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치를 통과하려는 경우 또는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정박 또는 계류 중인 관제대상선박이 항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신고\n2. 정박 신고: 관제대상선박이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닻을 내려놓고 항행을 멈추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신고\n3. 계류 신고: 관제대상선박을 선박교통관제구역에 있는 계류시설[「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에 따른 계류시설을 말한다]에 붙들어 매어 놓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신고\n가. 선박명\n나. 선박의 위치\n다. 목적지\n라. 항행 예정 시각 및 항행 시작 시각(정박 또는 계류 중인 선박이 항행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n마.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n가. 선박명\n나. 정박 위치\n다. 정박 시각\n라.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n가. 선박명\n나. 계류 위치\n다. 계류 시각\n라.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n②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제11조의2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선박교통관제관서에 통보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영해 밖 관제수역에서 해당 선박교통관제관서가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의 항행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n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선박교통관제구역별로 정하여 고시한다.\n관제통신의 제원\n제9조(관제통신의 제원)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박교통관제관서별 관제통신 제원(諸元)을 고시해야 한다.\n1. 호출명칭\n2. 관제통신시설\n3. 조난ㆍ긴급ㆍ안전 통신용 채널\n4. 관제통신용 채널\n5. 운용시간\n관제통신의 원칙 및 녹음\n제10조(관제통신의 원칙 및 녹음)\n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란 영어를 말한다.\n②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제대상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n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n2. 「해운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여객선\n가. 13명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n나. 가목 외의 선박으로서 총톤수 3천톤 이상의 선박\n③ 선박교통관제관서와 제2항 각 호에 따른 선박의 선장(이하 \"선박교통관제관서등\"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관제통신을 한 날짜 및 시각과 함께 보존해야 한다.\n④ 선박교통관제관서등은 제3항에 따라 관제통신을 녹음하려는 경우 전자적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관제통신 녹음시설의 일시적인 고장 등으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관제통신 녹음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기(手記)로 대체할 수 있다.\n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보의 보존기간은 60일로 한다. 다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n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교통관제관서의 관제통신 녹음 및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n선박교통관제사의 교육 및 평가\n제11조(선박교통관제사의 교육 및 평가)\n① 선박교통관제사가 되려는 공무원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론 및 실습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선박교통관제사 기본교육(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n② 선박교통관제사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중 가장 최근에 이수한 교육의 이수일부터 5년 6개월 이내에 이론 및 실습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선박교통관제사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다만, 재난ㆍ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n1. 기본교육\n2. 보수교육\n3.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교육\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는 이론 및 실습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교육참여도를 그 대상으로 하고,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론 및 실습 내용에 대한 평가 점수와 교육참여도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40점 미만의 평가항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하며, 불합격 처리된 사람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n영해 밖 관제수역에서의 선박교통관제 요청\n제11조의2(영해 밖 관제수역에서의 선박교통관제 요청)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영해 밖 관제수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통보해야 한다.\n1. 선박명\n2. 선박의 위치\n3. 목적지\n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n기술개발의 추진 등\n제12조(기술개발의 추진 등)\n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관제시설의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제시설 기술개발 추진계획(이하 \"기술개발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시행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으로 기술개발추진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n② 기술개발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관제시설 기술개발의 목표 및 추진방향\n2. 관제시설 기술개발의 고도화와 기술개발성과의 이전ㆍ활용에 관한 사항\n3. 관제시설 기술개발 분야의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간의 협력 및 공동연구\n4. 관제시설 기술개발사업의 세부운영계획\n5. 그 밖에 관제시설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③ 해양경찰청장은 기술개발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n④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관제시설의 기술개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1. 관제시설 관련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의 분석\n2. 관제시설의 성능 향상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n3. 관제시설의 국산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n4. 그 밖에 관제시설의 기술개발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n제13조(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n① 법 제2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n1.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n2. 선박교통관제 관련 홍보 및 간행물의 발간\n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에 재정지원을 한 경우 해당 사업의 운영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n권한 등의 위임ㆍ위탁\n제14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n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n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n1의2.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설치 및 관리\n2.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n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ㆍ평가에 관한 업무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한다.\n과태료의 부과\n제1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ministry_code":"kcg","ministry_name":"해양경찰청","org_type":"청","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6-0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7:53.052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4%A0%EB%B0%95%EA%B5%90%ED%86%B5%EA%B4%80%EC%A0%9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선박교통관제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fb425f7-745f-47e3-a462-69646b4470bc","doc_type":"procurement","title":"(재공고)(소액수의)해양경찰부산정비창 부선거 발전기 경유 구매","published_at":"2026-08-06T07:20:03.000Z"},{"id":"452d9a3f-9a52-4868-9fb0-7599bfc4be1c","doc_type":"procurement","title":"경비함정 자이로컴파스 교체(IRU) 수리 재공고","published_at":"2026-08-06T04:24:51.000Z"},{"id":"b22f4756-c64c-4af3-9580-021a6484dd9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서해청 경비함정 레이다(SSPA) 구매 설치(리스조건부)","published_at":"2026-08-05T08:24:38.000Z"},{"id":"725af505-c8e5-4314-a0b9-e0398dfbcb44","doc_type":"procurement","title":"해양경찰청 연안구조정 재난망 LTE라우터 설치","published_at":"2026-08-05T01:27:19.000Z"},{"id":"5720619f-5413-492b-9c40-52cbcbfa13fe","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항공유(JET A-1) 공급단가 계약[재공고]","published_at":"2026-08-04T06:14:01.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