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8b0d612-8228-4ed2-b81f-49dfc3f4c3ad","doc_type":"law","title":"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요청\n제2조(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요청)\n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개발구역 지…","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요청\n제2조(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요청)\n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n②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구역 조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n개발구역의 지정제안서\n제3조(개발구역의 지정제안서)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n공사 등의 신고서\n제4조(공사 등의 신고서)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사 등의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n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n제5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n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n②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정권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n실시계획 승인신청\n제6조(실시계획 승인신청)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n1. 사업비에 관한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n2.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n3.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n4. 역세권개발사업에 따라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調書) 및 도면(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n5.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법 제12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n6. 역세권개발사업에 따라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 계산서(법 제12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을 계산한다.\n7.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와 관련된 서류\n8.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n9.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n10.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n11. 환지계획서(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지 또는 환지를 혼용하는 방식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n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n제7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n①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n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n토지의 공급 기준\n제8조(토지의 공급 기준) 영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기준 및 면적은 별표와 같다.\n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 공급\n제9조(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 공급)\n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영 제31조제4항제6호에 따라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을 위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복합개발시행자\"라 한다)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n1.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한 번 이상 공고하고, 신청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할 것\n2.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할 것\n가. 대상 토지 현황\n나. 참가자격 및 일정\n다.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선정방법, 협약서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일간신문에 공고한다.\n준공검사 신청 등\n제10조(준공검사 신청 등)\n①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n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n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n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n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n5. 신ㆍ구지적대조도 및 시설의 대비표\n6. 총사업비 명세서\n7. 환지계획서(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지 또는 환지를 혼용하는 방식을 통해 사업을 시행한 경우만 해당한다)\n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n준공 전 사용 허가 신청서\n제11조(준공 전 사용 허가 신청서)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 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n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등\n제12조(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등)\n①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n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n③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대장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n역세권개발채권의 중도상환신청서\n제13조(역세권개발채권의 중도상환신청서)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중도상환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7-3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7:51.817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7%AD%EC%84%B8%EA%B6%8C%EC%9D%98%20%EA%B0%9C%EB%B0%9C%20%EB%B0%8F%20%EC%9D%B4%EC%9A%A9%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역세권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국토교통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2171413-d06c-44c2-9f32-06f0117cca0c","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5호선 제천 봉양-원주 신림2 도로건설공사","published_at":"2026-08-06T07:45:09.000Z"},{"id":"5c98da4c-7958-490e-bfdb-5c6ce45434ce","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46호선 웅진터널 등 8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6:50:37.000Z"},{"id":"739cdf2c-599b-449d-a5ba-fe6ab585bd79","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28호선 영천 고경 덕암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6:47:27.000Z"},{"id":"76c1333c-6159-4b43-a75e-d25cfb631559","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28호선 영천 고경 덕암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6:46:10.000Z"},{"id":"89ad0706-283e-415f-bd84-3a285f96f574","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31호선 오미재터널 등 2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6:44:41.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