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88f4560-b8d7-4459-b48f-533fe3b1d936","doc_type":"law","title":"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아동ㆍ청소년ㆍ청년농업인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아동ㆍ청소년ㆍ청년농업인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n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근거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n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ㆍ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활동\n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n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n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n4에이치활동 시책의 수립\n제3조(4에이치활동 시책의 수립)\n① 농촌진흥청장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n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n제4조(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농촌진흥청장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비영리법인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n1.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n2. 전문인력과 교육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n3. 최근 1년 이상 전국적인 규모의 4에이치활동 지원실적이 있을 것\n경비지원 등\n제5조(경비지원 등)\n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n② 개인ㆍ법인 및 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n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n제5조의2(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n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 또는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국유시설 또는 공유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n조세감면 등\n제5조의3(조세감면 등)\n① 국가는 4에이치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단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n② 국가는 제5조제2항에 따라 4에이치활동 단체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n사업계획 등의 보고\n제6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n결산 보고\n제7조(결산 보고)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업무검사 등\n제8조(업무검사 등) 농촌진흥청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관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n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n제9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주관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주관단체의 동의 없이 주관단체가 정한 수용품 및 표지를 제작ㆍ사용할 수 없다.\n과태료\n제1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1. 제8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n2. 제9조를 위반하여 주관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주관단체의 동의 없이 수용품 또는 표지를 제작ㆍ사용한 자","ministry_code":"rda","ministry_name":"농촌진흥청","org_type":"청","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3-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39:09.656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9C%EA%B5%AD4%EC%97%90%EC%9D%B4%EC%B9%98%ED%99%9C%EB%8F%99%20%EC%A7%80%EC%9B%90%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4에이치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f25a49c-b662-4c14-9cee-9456a135a860","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농촌진흥청 과장급 후보자 역량교육 용역","published_at":"2026-08-06T08:10:05.000Z"},{"id":"4a109073-4128-49f6-b1d1-9ee36e83b9fe","doc_type":"procurement","title":"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구매","published_at":"2026-08-06T05:31:30.000Z"},{"id":"aba824f0-73a9-47dd-837a-abc7ed8a9f37","doc_type":"procurement","title":"시약초자류(antibody 등 26품목) 전자입찰(163호)","published_at":"2026-08-06T01:18:07.000Z"},{"id":"7053f452-424a-4cd5-9725-c18ff2be0d7c","doc_type":"procurement","title":"저온저장고 1set 구매 입찰 재공고","published_at":"2026-08-04T04:53:59.000Z"},{"id":"f9319bbb-d399-4f00-b625-6e0affdd5fd7","doc_type":"procurement","title":"시약초자류(실험용 라텍스 장갑 등 47품목) 입찰구매(공고 제2026-140호)","published_at":"2026-08-03T07:19:18.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