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86076ec-076f-4311-8957-9cb0ef0cf04c","doc_type":"law","title":"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summar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항 및 제19조의8제6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에 따라 국립 유치원의 유치원회계와 국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회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회계운영의 기본원칙\n제2조(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유아교육법」…","bod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항 및 제19조의8제6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에 따라 국립 유치원의 유치원회계와 국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회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회계운영의 기본원칙\n제2조(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1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국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에 따라 건전하게 관리ㆍ운영되어야 한다.\n회계연도 독립의 원칙\n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n①학교회계의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n②학교회계의 수입 및 지출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소속 회계연도를 구분한다.\n출납폐쇄기한\n제4조(출납폐쇄기한) 학교회계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n회계의 방법\n제5조(회계의 방법) 학교회계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처리한다.\n수입의 직접 사용금지\n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모든 수입을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에 예치하여야 하며,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n통합ㆍ운영국립학교의 회계\n제7조(통합ㆍ운영국립학교의 회계) 법 제3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6조에 따른 통합ㆍ운영국립학교에는 하나의 학교회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제8조 삭제\n제2장 예산\n예산총계주의\n제9조(예산총계주의) 학교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2항에 따른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이하 \"예산\"이라 한다)에 각각 편입하여야 한다.\n예산편성매뉴얼\n제10조(예산편성매뉴얼) 교육부장관은 매년 예산편성매뉴얼을 작성하여 소속 학교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다만, 예산편성매뉴얼을 알린 후 학교회계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시책이 수립되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편성매뉴얼을 변경하여 다시 알릴 수 있다.\n전입금의 교부계획통보\n제11조(전입금의 교부계획통보)\n①교육부장관은 학교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1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의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②교육부장관은 예산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전입금의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n예산안의 편성\n제12조(예산안의 편성)\n①학교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예산편성매뉴얼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n②제1항에 따른 예산안의 편성에 있어서 교직원은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기재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n③학교의 장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2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 예산안을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의 변경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수정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n예산의 내용 및 구분\n제13조(예산의 내용 및 구분)\n①예산은 예산총칙,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n②예산총칙에는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n③세입ㆍ세출예산 중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ㆍ관ㆍ항ㆍ목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정책사업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한다.\n④ 제3항에 따른 세입예산의 장ㆍ관ㆍ항ㆍ목과 세출예산의 정책사업ㆍ단위사업의 구분과 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세출예산의 세부사업ㆍ목의 구분과 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사업ㆍ단위사업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n예산안심의\n제14조(예산안심의)\n①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2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②학교의 장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3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의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n③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n④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의결에 의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n⑤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경우에 학생(유치원생을 포함한다)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교직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n⑥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 각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n추가경정예산\n제15조(추가경정예산)\n①학교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편성 및 예산심의절차 등에 있어서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n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2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경비(이하 \"수익자부담경비\"라 한다)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회계연도 내의 다음 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n예비비의 사용제한 및 관리\n제16조(예비비의 사용제한 및 관리)\n①「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4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예비비는 업무추진비에 지출할 수 없다.\n②학교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정책사업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n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용\n제1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용) 학교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사이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따라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n예산의 전용\n제18조(예산의 전용)\n①학교의 장은 인건비ㆍ시설비를 제외한 예산의 동일한 정책사업 안에서 각 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 경과 후 또는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n②제17조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제21조에 따른 세입ㆍ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n계속비\n제19조(계속비)\n①학교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을 완성하는데 수년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n②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해당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n세출예산의 이월\n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n①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n②세출예산 중 해당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경비를 포함한다)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n③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해당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n제3장 결산\n결산심의\n제21조(결산심의)\n①학교의 장이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5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라 세입ㆍ세출결산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1. 제16조에 따른 예비비사용 내역\n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용 및 전용 내역\n3. 제19조에 따른 계속비 내역\n4. 제20조에 따른 이월경비 내역\n5. 기타 결산심의에 필요한 자료\n②학교운영위원회는 결산심의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4월 안에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③학교운영위원회의 결산심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n④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 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의 서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n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n제22조(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n①학교의 장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고 해당 사업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n②학교의 장은 수익자부담사업의 사업별 예산ㆍ결산내역을 해당 사업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n③제2항에 따른 예산ㆍ결산내역의 공개항목, 방법 및 기간 등에 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n결산상 잉여금의 처리\n제23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서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한다.\n제4장 수입\n세입의 징수와 수납\n제24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학교회계의 세입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n전입금의 교부\n제25조(전입금의 교부) 교육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에 따라 전입금을 분기별로 학교회계에 전출하여야 한다.\n사용료 및 수수료\n제26조(사용료 및 수수료)\n①「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4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말한다.\n1. 「국유재산법」 제32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수입\n2. 「물품관리법」 제41조에 따라 물품의 대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n②「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4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수수료는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에 따른 학교의 수수료를 말한다.\n그 밖의 수입 등\n제27조(그 밖의 수입 등)\n①「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6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7호에 따른 물품매각대금은 「물품관리법」 제36조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물품의 매각대금, 실습물 매각대금 등을 말한다.\n②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7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8호에 따른 그 밖의 수입은 예금이자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교 자체수입으로 정하는 수입을 말한다.\n징수기관과 징수결정ㆍ고지 등\n제28조(징수기관과 징수결정ㆍ고지 등)\n①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세입을 징수결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세입에 대하여 법령의 위배 또는 소속 회계연도와 세입과목에 착오가 없는 지를 조사한 후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n②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수결정을 한 후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납입고지서로서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납부금의 목적, 납부 장소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술ㆍ공고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납입의 고지를 할 수 있다.\n③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된 세입의 납입기한은 법령 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입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n④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부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징수결의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n수납기관과 수납의 방법\n제29조(수납기관과 수납의 방법)\n①학교의 모든 세입의 수납은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에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이 담당한다.\n②출납원은 수납한 수납금을 수납일 다음 날까지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소재지에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가 없는 경우에는 수납일부터 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n과오납금의 처리\n제30조(과오납금의 처리)\n①학교의 장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ㆍ중복, 납입후의 납입금 감면 또는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한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n1. 해당연도의 출납폐쇄기한까지의 수입에 대하여는 과오납된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n2.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반환하는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n②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수납금을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에 납입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수납금 중에서 과오납금을 반환할 수 있다.\n미수납액의 처리\n제31조(미수납액의 처리)\n①학교의 장은 해당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하지 못한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한다.\n②학교의 장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채무가 면제되거나 시효의 완성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처분을 한다.\n제5장 지출\n지출원인행위\n제32조(지출원인행위)\n①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학교의 장이 행한다.\n②학교의 장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학교의 자금수급을 고려하여야 한다.\n지출의 원칙\n제33조(지출의 원칙)\n①출납원은 학교의 장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 받거나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는 지출원인행위 또는 청구가 정당한지를 조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n②출납원은 「민법」에 따라 학교의 채무와 학교 외의 자의 학교에 대한 채무를 상계(相計)한 때에는 학교가 지출할 금액에서 상계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출하여야 한다.\n③출납원은 과오지급된 지출금을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지출된 해당세출과목에 이를 반납할 수 있다. 다만, 출납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그렇지 않다.\n지급의 방법\n제34조(지급의 방법) 출납원의 지급행위는 금융회사 등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이나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지급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와 제37조에 따른 개산급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n증빙서류\n제35조(증빙서류)\n①학교의 장 및 출납원이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n1. 계좌입금에 관한 증빙서류 등 채권자의 영수증서(경비의 성질상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1차 수령인의 영수증서)\n2. 별지 제9호서식의 지출결의서\n3. 계약에 관한 증빙서류\n②학교의 장 및 출납원은 제1항의 증빙서류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표지에는 총 건수, 총 매수 및 총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n③제1항제1호의 영수증서의 도장날인은 지출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n선금급\n제36조(선금급)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선금급으로 할 수 있다.\n1. 운임 및 사례금\n2.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 대가\n3. 기타 미리 지급하지 않으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n개산급\n제37조(개산급)\n①다음 각 호의 경비는 개산급(槪算給)으로 할 수 있다.\n1. 여비 및 업무추진비(직책급업무추진비에 한한다)\n2. 수학여행비ㆍ수련활동비 등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n②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경비를 지출한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와 함께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는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n제6장 계약 등\n계약의 원칙\n제38조(계약의 원칙)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n계약의 방법\n제39조(계약의 방법) 학교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n수의계약 대상 등\n제40조(수의계약 대상 등)\n① 제39조의 단서에 따라 학교의 장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로 한다.\n②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명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있다.\n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의 경우\n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n3.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명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n③학교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n1. 학교 급식 재료 구입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n2.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의 경우\n3.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상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n4. 삭제\n5. 삭제\n6. 삭제\n7. 삭제\n8. 삭제\n직접구매\n제41조(직접구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시 견적서를 생략하고 직접구매를 할 수 있다.\n1.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n2. 품질 및 신선도가 고려되어야 하는 농축수산물 및 제조가공식품을 구매하는 경우\n3.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우\n협상에 의한 계약체결\n제42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n①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학교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n②제1항에 따른 평가ㆍ협상의 기준과 절차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n다른 법령의 준용\n제43조(다른 법령의 준용) 학교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n구매내역 공개\n제44조(구매내역 공개) 학교의 장은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41조에 따라 구매한 물품 중 단가가 50만원 이상이거나 구매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학교홈페이지에 구매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n제7장 회계관계직원\n회계관계직원의 정의\n제45조(회계관계직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직원\"이란 학교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n1. 학교의 장 및 출납원\n2. 제1호에 규정된 자가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n출납원\n제46조(출납원)\n①출납원은 「유아교육법」 제20조제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행정직원 (이하 이 조에서 \"행정직원\"이라 한다)으로서 행정직렬에 속하는 사람 중 최상급자로 하되, 해당 학교에 행정직렬에 속하는 행정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n②출납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ㆍ보관하여야 한다.\n임시출납원의 임명\n제47조(임시출납원의 임명) 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장기휴가나 장기출장 등으로 장기간 회계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학여행ㆍ현장학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납원의 사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는 임시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n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n제48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n①회계관계직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n②출납원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하지 못한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n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n제49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n①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n②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로 한다.\n제8장 세입세출외 현금 및 장부ㆍ서식 등\n세입세출외 현금의 관리\n제50조(세입세출외 현금의 관리)\n①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 출납원이 관리한다.\n1. 보증금\n2. 보관금\n3. 기타 잡종금\n②세입세출외 현금의 이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n금융회사 등의 이용\n제51조(금융회사 등의 이용)\n①학교의 장은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출납원 명의로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학교회계의 소관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과 그 밖의 업무를 하게 하여야 한다.\n②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학교회계의 여유자금을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n재산 및 물품의 귀속 및 관리\n제52조(재산 및 물품의 귀속 및 관리) 학교회계에서 취득한 재산 및 물품은 국가에 귀속하고, 학교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n장부의 비치와 관리\n제53조(장부의 비치와 관리) 회계관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n1. 학교의 장 :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부\n2. 출납원 : 별지 제10호서식의 현금출납부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출부\n장부 등의 보존기간\n제54조(장부 등의 보존기간) 학교의 장은 제53조의 장부와 관련 증명서류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n기타 서식\n제55조(기타 서식) 학교의 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 외에 학교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서식을 정할 수 있다.\n전자문서의 보존ㆍ관리\n제56조(전자문서의 보존ㆍ관리)\n①학교회계의 장부 및 서식 등은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n②제1항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으로부터 출력한 자료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동 자료가 입력된 자기테이프 또는 자기디스크 등의 전산보조기억매체는 관련 장부 및 서식의 보존기한까지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n③전자문서를 보존ㆍ관리함에 있어서 멸실ㆍ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n직인의 비치 및 등록\n제57조(직인의 비치 및 등록)\n①회계관계직원은 회계사무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직인(이하 \"직인\"이라 한다)을 비치하여야 한다.\n②직인은 해당학교에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n③회계관계직원 중 학교의 장의 직인은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 관인 규칙」에 의하고, 출납원의 직인의 자체ㆍ규격 및 인영(印影: 도장에 새겨지는 모양) 내용은 별표에 의한다.\n예산ㆍ결산의 공개 및 자료의 제출\n제58조(예산ㆍ결산의 공개 및 자료의 제출)\n①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세입ㆍ세출예산서 및 결산서를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n②교육부장관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예산과 결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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