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7fa2ba0-b06a-4fcf-906d-e5d7a9fca801","doc_type":"law","title":"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석유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설립등기\n제2조(설립등기)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목적\n2. 명칭\n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n4. 자본금\n5. 임원의 성명과 주소\n6. 공고 방법\n지사 등의 설치등기\n제3조(지사 등의 설…","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석유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설립등기\n제2조(설립등기)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목적\n2. 명칭\n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n4. 자본금\n5. 임원의 성명과 주소\n6. 공고 방법\n지사 등의 설치등기\n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분사무소 또는 지사(이하 \"지사\"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n이전등기\n제4조(이전등기)\n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n② 공사는 지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n변경등기\n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n대리인의 선임등기 등\n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n① 공사는 사장이 「한국석유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n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n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n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 내용\n② 공사는 사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n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n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정관, 출자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n2. 제3조에 따른 지사의 설치등기: 지사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n3.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n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n5. 제6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 등기: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이 법 제8조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대리인이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권한이 제한되었을 때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n등기기간의 기산\n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n승인사항의 범위\n제8조의2(승인사항의 범위)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비축할 원유 및 석유제품의 구입계획\n2. 비축한 원유 및 석유제품의 대여기준과 판매기준\n3. 석유비축시설의 신설ㆍ증설계획\n4. 석유비축시설의 대여기준\n평가위원회 심의 대상\n제8조의3(평가위원회 심의 대상)\n① 법 제10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을 말한다.\n1.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사업\n2.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사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사업\n②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0억원을 말한다.\n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n제8조의4(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n①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사의 사장이 위촉한다.\n1. 자원개발, 금융, 법률, 회계 및 재무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n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n3. 자원개발, 금융, 법률, 회계 및 재무에 관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n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사람\n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n④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평가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n⑤ 평가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사장이 정한다.\n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n제9조(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공사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제10조 삭제","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12-2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6:35.64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9C%EA%B5%AD%EC%84%9D%EC%9C%A0%EA%B3%B5%EC%82%AC%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84cddec-7c56-4886-8821-939748155230","doc_type":"notice","title":"최초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취득 사전 검증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5:22:06.000Z"},{"id":"fb53d372-ecd2-4b61-afb2-365418980929","doc_type":"notice","title":"2026년 순환경제 상생라운지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2:25:11.000Z"},{"id":"5f34bc48-517e-4286-9a1d-e83a421ddab6","doc_type":"notice","title":"2026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8-07T01:23:09.000Z"},{"id":"da322b0c-1e19-47da-a7b8-6bebd41c5135","doc_type":"notice","title":"2026년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해외 공급망 ESG 요구대응 맞춤형 컨설팅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1:18:24.000Z"},{"id":"adbf32d3-7bf7-4a02-afae-203405830686","doc_type":"notice","title":"2026년 수출시장 확장하기 온라인 통합 사절단(CIS)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0:37:08.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