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7ec58de-a93b-4295-a1c8-08c20f827054","doc_type":"law","title":"국회기록원 직제","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기록원법」에 따라 국회기록원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기록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하부조직\n제2조(하부조직)\n① 국회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 한다)에 기록관리실 및 기록서비스국을 둔다.\n② 국회기록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밑에 기획관…","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기록원법」에 따라 국회기록원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기록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하부조직\n제2조(하부조직)\n① 국회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 한다)에 기록관리실 및 기록서비스국을 둔다.\n② 국회기록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밑에 기획관리관 1인을 둔다.\n③ 실ㆍ국 및 관 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n공무원의 정원\n제3조(공무원의 정원) 기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n기획관리관\n제4조(기획관리관)\n① 기획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n② 기획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n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각종 업무계획의 종합ㆍ조정\n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n3. 조직 및 정원 관리\n4. 규칙ㆍ규정ㆍ내규 등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n5. 홍보에 관한 사항\n6.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n7. 회계 및 직무에 관한 감사\n8.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n9. 국회기록관리 관련 자문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n10. 보안 및 관인의 관리\n11.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상벌ㆍ연금ㆍ건강보험 그 밖의 인사관리\n12. 예산의 집행 및 결산\n13. 물품관리ㆍ조달 및 검수\n14. 국회기록원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n15. 기록원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n16. 그 밖에 다른 실ㆍ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n기록관리실\n제5조(기록관리실)\n① 기록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둔다.\n② 실장은 관리관ㆍ이사관ㆍ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n③ 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n1. 국회기록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n2. 국회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평가 및 지도ㆍ감독\n3. 국회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분류ㆍ평가 및 폐기에 관한 사항\n4.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n5. 국회의장단ㆍ국회의원 및 정당(국회에 소속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에 한정한다) 기록물 등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ㆍ관리\n6. 국회 소속기관 기록물의 이관ㆍ관리\n7. 민간ㆍ국외 소재 국회 관련 기록물 조사ㆍ발굴 및 수집ㆍ관리\n8. 국회기록물의 보존처리ㆍ복제 및 복원에 관한 사항\n9. 국회기록물의 디지털화ㆍ마이크로폼화 등에 관한 사항\n10. 기록원 정보화 계획 및 전자기록물의 장기보존 등에 관한 사항\n11. 국회기록물 관리 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n기록서비스국\n제6조(기록서비스국)\n① 기록서비스국에 국장 1인을 둔다.\n② 국장은 이사관ㆍ부이사관ㆍ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n③ 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n1. 국회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및 비공개기록물의 재분류에 관한 사항\n2. 국회기록물 열람 및 원문 서비스에 관한 사항\n3. 국회기록물 정리ㆍ기술 및 조사ㆍ연구ㆍ편찬에 관한 사항\n4. 국회의장단 등 국회 주요인사의 구술채록에 관한 사항\n5. 국회박물관 운영 및 헌정자료 관리\n6. 국회기록관리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n7. 국회기록물 관련 전시 및 프로그램 기획ㆍ운영\n8. 국회기록물을 활용한 콘텐츠 구축 및 서비스\n임기제공무원의 활용\n제7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원장은 국회기록물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복원ㆍ연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n연구직공무원의 활용 등\n제8조(연구직공무원의 활용 등) 원장은 국회기록관리 정책 수립, 국회기록물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직공무원은 계급 구분이 적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 간의 비율과 균형을 맞추어 그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n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n제9조(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 국회기록물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ㆍ국의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을 둘 수 있다.\n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n제10조(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국회기록원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n일반직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n제11조(일반직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n①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 6급ㆍ7급ㆍ8급ㆍ9급 공무원의 정원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그 승진된 자가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n위임규정\n제12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ministry_code":"assembly","ministry_name":"국회","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12-04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9:27.675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D%9A%8C%EA%B8%B0%EB%A1%9D%EC%9B%90%20%EC%A7%81%EC%A0%9C","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회기록원 직제"],"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국회규칙","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625915a-b120-4d0f-ab3d-9c0ee57dca5c","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회방송 채녈 ID 제작 용역","published_at":"2026-08-04T01:48:49.000Z"},{"id":"867b0d94-8ac4-4c89-9c92-b580e4136be4","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회방송 채녈 ID 제작 용역","published_at":"2026-08-04T01:32:45.000Z"},{"id":"94e20c1a-1cc5-4464-9512-4d0e05a89816","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회방송 채녈 ID 제작 용역","published_at":"2026-08-03T01:35:25.000Z"},{"id":"63241643-2ba9-4133-b3d4-85b21ebfb87c","doc_type":"procurement","title":"국회기록통합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사업","published_at":"2026-07-31T08:59:28.000Z"},{"id":"3ff0c24b-eb53-466b-83c3-100e128fb256","doc_type":"law","title":"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published_at":"2026-07-29T15: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