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7666b8a-8331-4e82-b2f4-cf3f93c65f3a","doc_type":"law","title":"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이전부지 주변지역의 결정\n제2조(이전부지 주변지역의 결정)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이전부지 주변지역은 「군 공항 이전 및 지…","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이전부지 주변지역의 결정\n제2조(이전부지 주변지역의 결정)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이전부지 주변지역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지역으로 한다.\n종전부지 주변지역의 지정 등\n제3조(종전부지 주변지역의 지정 등)\n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종전부지 주변지역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지형ㆍ경제성 및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으로 한다.\n②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 주변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n③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 주변지역을 지정했을 때에는 종전부지 주변지역의 위치 및 면적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n사업비의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 등\n제4조(사업비의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 등)\n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과사업비(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해야 하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과사업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종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그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n②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자(이하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라 한다)와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비의 집행 내역 등 사업추진 현황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중앙관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중앙관서장은 사업비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자문이 필요하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검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n④ 중앙관서장은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시 제3항에 따른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결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에 제출할 수 있다.\n⑤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초과사업비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초과사업비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신청서에 초과사업비의 세부 산출 내역 및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중앙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⑥ 제5항에 따라 초과사업비의 지원 신청을 받은 중앙관서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초과사업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소요예산을 예산요구서에 반영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⑦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초과사업비의 범위에서 초과사업비의 발생원인,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의 재정 여건과 초과사업비 발생 방지 노력, 사업추진 과정상의 특수성 및 유사 지원 사례의 지원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방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n초과사업비 지원금의 환수\n제5조(초과사업비 지원금의 환수) 국방부장관은 초과사업비 지원을 받은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n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초과사업비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n종전부지 개발사업의 대행\n제6조(종전부지 개발사업의 대행)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중에서 대행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n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n제7조(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n①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출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n1.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n2. 종전부지의 위치 및 면적\n3. 개발사업시행자\n4. 종전부지 개발계획에 관한 도서(圖書)의 열람방법\n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n1. 개발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n2. 종전부지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면적을 정정하는 경우\n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n제8조(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n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n1.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n2. 종전부지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n3. 개발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n4.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기간(공정별 소요 기간을 포함한다)\n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n6.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n7. 개략 설계도서\n8. 계획평면도\n9. 재원조달계획서\n10. 연차별 자금투입계획서\n11. 종전부지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도\n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n13. 존치되는 기존 건축물 및 인공구조물에 관한 계획서\n②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출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n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n2. 제1항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관계 도서에 대한 열람방법\n지역기업의 우대\n제9조(지역기업의 우대)\n① 법 제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n1. 다음 각 목의 공사에 관한 계약\n2. 제1호 각 목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기자재, 기계류, 사무기기 및 전산장비 등의 제조ㆍ구매 계약\n3. 다음 각 목의 업무에 관한 용역 계약\n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n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n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n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소방시설공사\n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n나.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n②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우대기준을 정해야 한다.\n③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우대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관할 통합특별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n④ 관할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우대기준을 해당 통합특별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6-22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35:53.796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4%91%EC%A3%BC%20%EA%B5%B0%20%EA%B3%B5%ED%95%AD%20%EC%9D%B4%EC%A0%84%20%EB%B0%8F%20%EC%A2%85%EC%A0%84%EB%B6%80%EC%A7%80%20%EA%B0%9C%EB%B0%9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B3%84%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광주군공항이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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