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721c1c3-8507-4de1-a59e-bf2d03b99caa","doc_type":"law","title":"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성교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절차 및 기준 등)\n제2조(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절차 및 기준 등)\n① 「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을 신청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성교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절차 및 기준 등)\n제2조(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절차 및 기준 등)\n① 「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을 신청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서에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교육내용 및 구성 등에 관한 서류 전부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60일 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③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다.\n④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n⑤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을 받은 자는 별표 2에 따른 인증표시를 사용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의 표시ㆍ광고 또는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 분야와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n(인증 업무의 위탁)\n제3조(인증 업무의 위탁)\n①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n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n2. 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n3. 인성교육을 포함한 교육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n② 교육부장관은 인증 업무를 위탁한 기관이나 법인에 대하여 위탁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n(인증 유효기간의 연장)\n제4조(인증 유효기간의 연장)\n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중 인증 신청 시와 변동이 없는 부분에 관한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n② 제1항 외에 인증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n(인증 등의 공개)\n제5조(인증 등의 공개) 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인증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n1.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현황(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분야와 인성교육프로그램 보유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 등)\n2. 인증일 및 인증 유효기간\n3. 취소 사유(취소의 경우만 해당한다)\n(교원의 연수 등)\n제6조(교원의 연수 등) 법 제17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원 양성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n1. 「고등교육법」 제41조에 따른 교육대학ㆍ사범대학(교육과 및 교직과정을 포함한다)\n2. 해당 기관에서 학위를 취득하거나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예비교원이 「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제3호에 따른 무시험검정을 통하여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수여받을 수 있는 기관\n(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기준 등)\n제7조(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기준 등)\n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 별표 3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n②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n③ 영 제15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n1. 교육과정 편성표 및 설명서\n2. 교육과정별 기간 및 정원표\n3. 교수요원 채용계약서 또는 채용계획서\n4. 강사명단 및 강의 승낙서\n5. 시설ㆍ설비 현황표 및 해당 시설ㆍ설비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용 설명서\n6. 교육비를 포함한 경비 및 시설의 유지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n7.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n④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5-12-0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6:01.49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D%B8%EC%84%B1%EA%B5%90%EC%9C%A1%EC%A7%84%ED%9D%A5%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교육부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ac44cb3-3f80-479e-a150-accc3c0772a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사업 계약","published_at":"2026-07-29T00:14:28.000Z"},{"id":"155a1024-3879-4b47-8ba1-c51fd4b34424","doc_type":"law","title":"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23T15:00:00.000Z"},{"id":"736f6b6e-0579-4050-bace-22119c89909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사업 계약","published_at":"2026-07-23T06:01:25.000Z"},{"id":"582cf943-a3c0-4c01-8080-59237c12eeca","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립대학법인 운영성과평가 위탁용역 계약","published_at":"2026-07-23T00:23:24.000Z"},{"id":"2f568a8b-f3eb-4c75-99de-1a4f7ea6dd11","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한·일 직업계고 학생 교류 연수 위탁 용역","published_at":"2026-07-21T06:28:13.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