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71c9bb0-2d3c-46e2-8b4b-be0469644a73","doc_type":"law","title":"상표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표장의 구분\n제2조(표장의 구분)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장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n1. 기호, 문자, 숫자, 도형, 도안, 입체적 형상,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n2. 단일의 색채, 색채의…","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표장의 구분\n제2조(표장의 구분)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장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n1. 기호, 문자, 숫자, 도형, 도안, 입체적 형상,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n2. 단일의 색채,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연속된 동작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n3. 소리ㆍ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n단체표장 사용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n제3조(단체표장 사용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n① 법 제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단체표장을 사용하는 소속 단체원의 가입자격ㆍ가입조건 및 탈퇴\n2. 단체표장의 사용조건\n3. 제2호의 사용조건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n4. 그 밖에 단체표장 사용에 필요한 사항\n②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n1.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n2.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n3. 지리적 표시의 대상 지역\n4.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대한 자체관리기준 및 유지ㆍ관리 방안\n증명표장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 등의 기재사항\n제4조(증명표장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 등의 기재사항)\n① 법 제3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이하 \"품질등\"이라 한다)\n2. 증명표장의 사용조건\n3. 제2호의 사용조건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n4. 그 밖에 증명표장 사용에 필요한 사항\n②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품질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등에 대한 시험ㆍ검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n2.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등을 증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설비, 전문인력 등\n3. 증명표장 사용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n4. 그 밖에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항\n지리적 표시의 정의와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n제5조(지리적 표시의 정의와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서류 외에 지리적 표시의 정의와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1.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서류\n2.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에 관한 서류\n3. 지리적 표시의 대상 지역에 관한 서류\n증명표장등록출원에 관한 의견 청취 등\n제6조(증명표장등록출원에 관한 의견 청취 등) 지식재산처장은 증명표장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상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1.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등에 관한 사항\n2. 증명표장등록출원인이 해당 상품의 품질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한 사항\n3. 그 밖에 증명표장등록의 요건에 관한 사항\n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등\n제7조(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등)\n① 지식재산처장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1.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해당 상품(이하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이라 한다)의 생산ㆍ제조ㆍ가공 및 유통에 관한 사항\n2.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자 단체 등 지리적 표시 상품 현황에 관한 사항\n3. 출원인이 그 지역의 생산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특성,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과의 본질적 연관성 등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n② 지리적 표시의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n1. 출원인이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및 유통과 관련하여 그 지역의 생산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n2.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특성, 지리적 표시의 대상 지역 및 자체관리기준 등이 적절한지 여부\n③ 지리적 표시의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리적 표시의 적절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원인과 협의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n단체표장등록출원 등의 이전\n제8조(단체표장등록출원 등의 이전)\n① 법 제48조제7항 단서에 따라 단체표장등록출원의 이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법인의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n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정관(제3조 각 호에 따른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n② 법 제48조제8항 단서에 따라 증명표장등록출원의 이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증명표장등록출원을 그 증명표장의 업무와 함께 이전함을 증명하는 서류\n2. 증명표장등록출원을 이전받을 자가 사용할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n3. 제4조제1항에 따른 증명표장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n4. 제4조제2항에 따른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n심사관의 자격\n제9조(심사관의 자격)\n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처 또는 그 소속기관 공무원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심사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n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n2.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n3. 6급 일반직 국가공무원(「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 또는 나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n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사관 자격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될 수 있다.\n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심사관의 연수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n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n제10조(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n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그 법인에서 취소 당시에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n1.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할 것\n2.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및 조직을 확보할 것\n3. 업무 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업무처리기준을 갖출 것\n4. 업무와 관련된 비밀의 누설 방지를 위한 보안체계를 갖출 것\n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등록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비, 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업무처리기준 및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전문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n전문기관의 업무 등\n제11조(전문기관의 업무 등)\n① 법 제51조제1항제3호에서 \"상표의 사용실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n1. 상표의 사용실태 조사\n2. 상품의 거래실태 조사\n3.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번역\n4. 상표심사자료의 구축 및 관리\n5. 상표의 객관적 인지도 조사\n6.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n② 전문기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의뢰받은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신속히 지식재산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 범위 등을 정하여 그 전문기관의 장에게 업무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n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n제11조의2(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n① 법 제5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ㆍ전담조직 및 보안체계를 갖추었다고 지식재산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ㆍ전담조직 및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 범위 등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n우선심사의 대상\n제12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53조제2항제2호에서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표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1.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n2.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등록출원인으로부터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n2의2.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권자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은 경우\n3.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서면 경고를 한 경우\n4. 법 제167조에 따른 마드리드 의정서(이하 \"마드리드 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경우\n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출원한 단체표장인 경우\n6.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외국 지식재산관청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n7.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전부 동일한 경우\n8. 삭제\n우선심사의 신청 등\n제13조(우선심사의 신청 등)\n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n상표공보에 게재하는 등록공고 사항\n제14조(상표공보에 게재하는 등록공고 사항)\n① 법 제82조제3항에서 \"상표권자의 성명ㆍ주소 및 상표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상표권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다만, 자연인인 상표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n2. 표장(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의 경우에는 \"견본 없음\"이라고 표시한다)\n3. 지정상품 및 상품류\n4. 상표등록출원번호 및 상표등록출원일(법 제180조제1항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일이나 사후지정일)\n5. 출원공고번호 및 출원공고일\n6. 상표등록번호 및 상표등록일\n7. 상표등록공보번호 및 상표등록공고일\n8.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에 관한 사항(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상표등록출원인 경우만 해당한다)\n9. 상표에 대한 설명(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을 포함하는 상표인 경우만 해당한다)\n10.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을 포함하는 상표의 경우 시각적 표현(해당 표장을 문자ㆍ숫자ㆍ기호ㆍ도형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특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n11.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소리파일(소리상표인 경우만 해당한다)\n12. 법 제33조제2항에 해당함을 나타내는 취지(같은 항에 해당하여 등록결정된 상표등록출원인 경우만 해당한다)\n13.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라는 취지(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만 해당한다)\n14. 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만 해당하며, 법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정된 정관 또는 규약은 수정된 것으로 한다)\n15. 지정상품을 추가하려는 상표의 상표등록번호 또는 상표등록출원번호(지정상품 추가등록인 경우만 해당한다)\n16.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청의 방법ㆍ절차와 주소의 게재 범위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n단체표장권 등의 이전\n제15조(단체표장권 등의 이전)\n① 법 제93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단체표장권의 이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전허가신청서에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법 제93조제7항 단서에 따라 증명표장권의 이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증명표장권을 그 증명표장의 업무와 함께 이전함을 증명하는 서류\n2. 증명표장권을 이전받을 자가 사용할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n3.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n심판관 등의 자격\n제16조(심판관 등의 자격)\n① 법 제129조제2항에 따른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지식재산처나 그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같은 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심판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판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판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n1. 지식재산처에서 2년 이상 심사관으로 재직한 사람\n2. 다음 각 목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n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특허심판원에서 심판 업무에 직접 종사한 기간\n나. 지식재산처에서 심사관으로 재직한 기간\n② 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심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지식재산처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같은 기관의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n1. 특허심판원에서 2년 이상 심판관으로 재직한 사람\n2. 제1항에 따른 심판관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3년 이상 지식재산처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심사 또는 심판 사무에 종사한 사람\n③ 특허심판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심판관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관, 심판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의 자격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심판관, 심판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될 수 있다.\n⑤ 제1항 본문에 따른 심판관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n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국제상표등록출원 시 제출 서류\n제17조(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국제상표등록출원 시 제출 서류) 법 제18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n서류의 송달 등\n제18조(서류의 송달 등)\n① 법 제21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절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n1.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법\n2.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방법\n3.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n② 지식재산처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였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령증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n1. 제1항제1호의 경우: 수령일 및 수령자의 성명이 적힌 수령증\n2. 제1항제2호의 경우: 지식재산처나 특허심판원이 운영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n3. 제1항제3호의 경우: 등기우편물 수령증\n③ 상표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편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종류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다.\n④ 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법이나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을 받는 자에게 서류의 등본을 보내야 하며, 송달할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보내야 한다.\n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자에게 서류를 송달한다.\n1.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와 관련된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법정대리인\n2. 교도소ㆍ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구속된 사람인 경우: 교정시설의장\n3. 당사자나 그의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지식재산처장이나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한 경우: 그 대표자\n4.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중 1인\n⑥ 송달 장소는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으려는 자가 국내의 송달 장소를 지식재산처장이나 특허심판원장에게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n⑦ 송달을 받을 자가 송달 장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n⑧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여 송달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n⑨ 법에 따라 송달할 서류 외의 서류의 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n상표공보\n제19조(상표공보)\n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 상표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n1.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출원공고\n2. 법 제82조제3항에 따른 등록공고\n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원공고 사항을 상표공보에 게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n1. 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다만, 자연인인 출원인의 주소는 그 출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n2. 표장(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의 경우에는 \"견본 없음\"이라고 표시한다)\n3. 지정상품 및 상품류\n4. 상표등록출원번호 및 상표등록출원일(법 제180조제1항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일이나 사후지정일)\n5. 출원공고번호와 출원공고일\n6.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에 관한 사항(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상표등록출원인 경우만 해당한다)\n7. 상표에 대한 설명(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을 포함하는 상표인 경우만 해당한다)\n8. 시각적 표현에 관한 사항(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을 포함하는 상표인 경우만 해당한다)\n9.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소리파일(소리상표인 경우만 해당한다)\n10. 법 제33조제2항에 해당함을 나타내는 취지(같은 항에 해당하여 공고결정된 상표등록출원인 경우만 해당한다)\n11.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라는 취지(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만 해당한다)\n12. 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만 해당하며, 법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정된 정관 또는 규약은 수정된 것으로 한다)\n13. 지정상품을 추가하려는 상표의 상표등록번호 또는 상표등록출원번호(지정상품 추가등록인 경우만 해당한다)\n14. 법 제59조에 따른 직권보정에 관한 사항\n15.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n③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청의 방법ㆍ절차와 주소의 게재 범위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n고유식별정보의 처리\n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식재산처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1. 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n2. 법 제56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 등에 관한 사무\n3. 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한 사무\n4.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 따른 출원, 심사, 심판, 등록에 관한 신청ㆍ신고 또는 제출에 관한 사무\n과태료의 부과기준\n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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