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6c5e0a3-2639-4e6e-87b6-eabab5b4adcc","doc_type":"law","title":"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등\n제2조(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등)\n①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의 업무를 겸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겸직교원\"…","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등\n제2조(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등)\n①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의 업무를 겸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교육, 연구 및 진료업무를 수행한다.\n② 겸직교원은 겸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정관과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n③ 국립중앙의료원은 겸직교원의 보수와 그 밖에 겸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n겸직해제\n제3조(겸직해제)\n① 원장은 겸직교원이 제2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해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n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겸직해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겸직교원의 소속 대학 총장ㆍ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n제4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국립중앙의료원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n2. 다음 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와 추정손익계산서\n3. 그 밖에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n출연금의 지급 신청\n제5조(출연금의 지급 신청) 국립중앙의료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잉여금의 처리\n제6조(잉여금의 처리) 국립중앙의료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n국유재산의 무상 대부\n제7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는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국립중앙의료원의 계약에 따른다.\n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n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n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적, 방침, 주요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n②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n1. 사업의 신설\n2. 예산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예산의 변경\n결산서의 제출\n제9조(결산서의 제출) 법 제19조에 따라 제출하는 수입ㆍ지출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1.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n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n3. 감사의 감사보고서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n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n운영평가의 실시\n제10조(운영평가의 실시)\n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는 격년마다 실시한다.\n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운영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n공무원의 파견\n제11조(공무원의 파견)\n① 국립중앙의료원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받을 공무원의 전문 분야 및 자격요건과 부여할 보직 및 담당업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n② 국립중앙의료원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n고유식별정보의 처리\n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9-07-0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4:18.92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B%A6%BD%EC%A4%91%EC%95%99%EC%9D%98%EB%A3%8C%EC%9B%90%EC%9D%98%20%EC%84%A4%EB%A6%BD%20%EB%B0%8F%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앙의료원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092525b-0e47-45c9-ab78-367e7fe5571b","doc_type":"procurement","title":"2026 한-아세안 보건복지 컨퍼런스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10:46:03.000Z"},{"id":"b47a1ed0-0773-4790-b358-f8ad4f1f855b","doc_type":"procurement","title":"환자급식용 주·부식 구매(9~12월, 4개월분)","published_at":"2026-08-06T07:39:58.000Z"},{"id":"27c687cb-4588-4f47-b7e1-e42e3e2149b4","doc_type":"procurement","title":"방문 똑똑! 마음 톡톡! 성과평가 연구","published_at":"2026-08-05T04:09:34.000Z"},{"id":"7b4156a6-2ea9-4655-b3c2-6a301d9c9e1d","doc_type":"law","title":"아동복지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8-03T15:00:00.000Z"},{"id":"1752f2ba-1f3d-48a0-824c-22ff97527689","doc_type":"law","title":"아동복지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8-03T15: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