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6c29384-22b9-48ea-b141-cce707ea372f","doc_type":"law","title":"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적용범위\n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가 기존 또는 신규로 생성하거나 수집ㆍ취득한 공공데이터에 적용한다.\n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적용범위\n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가 기존 또는 신규로 생성하거나 수집ㆍ취득한 공공데이터에 적용한다.\n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n제3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은 계획연도에 시행할 계획 및 기본계획의 추진성과 등을 포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3년마다 시행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n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n제4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n① 사무총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n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n2.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n3.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등 지정\n제5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등 지정)\n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은 정보관리국장으로 한다.\n②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를 총괄하는 담당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이라 한다)은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으로 하고,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은 주관부서 직원 중에서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n③ 사무총장은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 실무담당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n공공데이터제공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n제6조(공공데이터제공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n① 공공데이터 제공에 대한 협의 및 지원을 위하여 공공데이터제공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n② 공공데이터제공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 지명한다.\n③ 공공데이터제공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n1. 제16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여부\n2. 제17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중단 및 그 해소와 조치사항\n3. 그 밖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 공공데이터의 제공ㆍ운영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 중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n주관부서의 역할\n제7조(주관부서의 역할)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n1. 공공데이터 제공기반 구축 및 관련기관 협업\n2. 공공데이터 목록정보 관리 및 제공\n3. 공공데이터 사후관리 및 폐기\n사업부서의 역할\n제8조(사업부서의 역할)\n① 공공데이터를 생산ㆍ관리하는 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n1. 공공데이터 생성 수집 및 발굴\n2. 공공데이터 품질 개선활동\n② 사업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소관 공공데이터의 생성 및 취득, 변경 등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n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n제9조(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n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n1.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이하 \"위원회 서비스\"라 한다) 개발ㆍ제공현황\n2. 위원회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민간 서비스의 현황\n3. 그 밖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 중복 유사서비스의 예방 또는 시정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공공데이터 관리 시스템 운영\n제10조(공공데이터 관리 시스템 운영)\n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공공데이터 관리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관리할 수 있다.\n②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시스템에 이용자가 공공데이터 등록 누락, 이용불편사항 및 품질 오류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오류 시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n③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이용자 방문기록ㆍ제공현황 및 검색어 분석과 설문조사를 할 수 있다.\n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등\n제11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등)\n① 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공공데이터의 목록을 생성 또는 취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목록 등록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목록 변경등록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공공데이터 목록을 확인한 후 시스템 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공공데이터 포털(이하 \"공공데이터 포털\"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n④ 주관부서의 장은 자체 점검을 통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공공데이터 목록 제출 및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확대를 권고할 수 있다.\n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n제12조(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n① 사무총장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공공데이터 목록 가운데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공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 목록을 결정하고, 제공 목록 및 이용요건 등을 작성하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n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를 시스템 또는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n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n제13조(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n①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공공데이터를 목록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n1. 공공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업무가 폐지된 경우\n2. 법률 제정ㆍ개정, 업무 변경 등의 사유로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게 된 경우\n3. 그 밖에 사업부서의 장이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n②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에 대하여 공공데이터 목록에서의 제외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목록 제외대상 및 그 사유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n③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검토 요청할 수 있다.\n④ 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소관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외사실 공표일부터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n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표준화\n제14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표준화)\n① 사무총장은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 및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② 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호환성이 확보되도록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n③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전반적인 품질관리를 총괄한다.\n④ 주관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ㆍ평가를 실시하고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사업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품질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공공데이터의 제공\n제15조(공공데이터의 제공)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에 따라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경우 홈페이지 또는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의 경우 제16조에 따라 별도의 제공 신청을 하여야 한다.\n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방법 등\n제16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방법 등)\n① 제12조에 따라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제공 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관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제공요청이 있는 경우 사무총장은 해당 공공데이터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n③ 사무총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n④ 사무총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n⑤ 주관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제공일 등 제공내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n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절차 등\n제17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절차 등)\n① 사무총장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중단 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을 통보받은 이용자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다시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중단해소 및 그 조치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사무총장은 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제출한 중단사유 해소 및 그 조치사항을 검토한 후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시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ministry_code":"nec","ministry_name":"중앙선거관리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legal","published_at":"2023-11-23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5:41.04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4%A0%EA%B1%B0%EA%B4%80%EB%A6%AC%EC%9C%84%EC%9B%90%ED%9A%8C%20%EA%B3%B5%EA%B3%B5%EB%8D%B0%EC%9D%B4%ED%84%B0%EC%9D%98%20%EC%A0%9C%EA%B3%B5%20%EB%B0%8F%20%EC%9D%B4%EC%9A%A9%20%ED%99%9C%EC%84%B1%ED%99%94%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선거관리위원회규칙","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3861bf5-65c1-4947-8038-823f654f66a1","doc_type":"procurement","title":"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안내자료 제작·배부 사업(인쇄물 등)","published_at":"2026-07-30T02:59:17.000Z"},{"id":"be97d789-acf1-429e-9b2c-a272da86a39c","doc_type":"procurement","title":"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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