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63dfd6d-097b-4128-a3b8-9133aa90bd68","doc_type":"law","title":"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전역장병 진료 비용의 감면\n제2조(전역장병 진료 비용의 감면)\n①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9항제2호에 따른 현역군인…","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전역장병 진료 비용의 감면\n제2조(전역장병 진료 비용의 감면)\n①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9항제2호에 따른 현역군인이 아닌 생존 장병(이하 \"전역장병\"이라 한다)에 대한 진료 비용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중 군병원(이하 \"군병원\"이라 한다)에서 진료(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치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는 경우: 진료 비용(약제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을 제외한 진료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이라 한다)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감면\n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 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제외한 진료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감면\n3.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영 제2조제7항제2호다목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대상에 대한 진료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감면\n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급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한다) 이용 비용\n나. 치과의 보철재료대(요양급여로 실시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비용은 제외한다) 및 그 기공료\n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진통ㆍ진양(鎭痒)ㆍ수렴(收斂)ㆍ소염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약제(外用藥劑)(이하 \"외용약제\"라 한다)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로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처방된 외용약제 중 해당 외용약제 비용 전액을 전역장병 본인이 부담하는 외용약제를 제외한 외용약제만 해당한다]. 이 경우 외용약제 비용 전액을 전역장병 본인이 부담하는 기준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른 비급여대상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대상\n② 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치료의 목적상 또는 상급병실 외의 병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상급병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 비용에서 상급병실 이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지 않을 수 있다.\n유족 진료 비용의 감면\n제3조(유족 진료 비용의 감면)\n① 영 제2조제9항제3호에 따른 유족에 대한 진료 비용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1.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 비용(약제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을 제외한 진료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60퍼센트를 감면\n2.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 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제외한 진료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60퍼센트를 감면\n가. 상급병실 이용 비용\n나. 진단서 등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n② 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치료의 목적상 또는 상급병실 외의 병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상급병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 비용에서 상급병실 이용 비용의 일부를 제외하지 않을 수 있다.\n서식\n제4조(서식) 법 및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n2.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심리상담 등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n3.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n4.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n5.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업희망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ministry_code":"mpva","ministry_name":"국가보훈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6-0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7:52.93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B2%9C%EC%95%88%ED%95%A8%20%ED%94%BC%EA%B2%A9%EC%82%AC%EA%B1%B4%20%ED%94%BC%ED%95%B4%EA%B5%AC%EC%A0%9C%20%EB%B0%8F%20%EC%A7%80%EC%9B%90%20%EB%93%B1%EC%9D%84%20%EC%9C%84%ED%95%9C%20%ED%8A%B9%EB%B3%84%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천안함피해지원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국가보훈부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29c42f5-f8a3-47b0-ac3e-09b02262bd6a","doc_type":"procurement","title":"전북 익산 국가관리묘역 환경개선공사","published_at":"2026-08-06T07:56:38.000Z"},{"id":"e8d308d2-ad7b-46f0-8095-7c3ed3bb11b4","doc_type":"procurement","title":"수유 국가관리묘역 유석 조병옥 묘소 울타리 설치 공사","published_at":"2026-08-06T06:02:11.000Z"},{"id":"fbde2cbf-ee34-423b-9376-22f9888b2e07","doc_type":"procurement","title":"국가유공자 등 하반기 계기별 위문 서비스 운영 위탁용역","published_at":"2026-08-06T05:24:59.000Z"},{"id":"2e782d57-0974-4e8f-a42d-a15e24c4c511","doc_type":"procurement","title":"국가유공자 등 하반기 계기별 위문 서비스 운영 위탁용역","published_at":"2026-08-06T04:49:25.000Z"},{"id":"e4a43dba-bfd5-4e01-96bb-65ee7c95de4c","doc_type":"procurement","title":"국가유공자 등 하반기 계기별 위문 서비스 운영 위탁용역","published_at":"2026-08-05T08:30:3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