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6363a2f-3460-4102-b482-624bb6a82eea","doc_type":"law","title":"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기본계획의 수립 등\n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n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 촉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3년마다 수립한다…","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기본계획의 수립 등\n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n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 촉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3년마다 수립한다.\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현황자료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n1. 인터넷주소 관련 시설 현황\n2. 인터넷주소 사용실적 및 현황\n3. 인터넷주소 관리 및 운영 현황\n4. 그 밖에 인터넷주소 사용 및 인터넷 이용 관련 통계\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황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관련 현황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n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n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n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n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의 구성 등\n제3조(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의 구성 등)\n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이하 \"주소정책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기 위하여 인터넷 등 정보통신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n② 주소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위촉되거나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在任)하는 기간으로 한다.\n주소정책위원회의 운영\n제4조(주소정책위원회의 운영)\n① 주소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③ 주소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n주소정책위원회의 회의\n제5조(주소정책위원회의 회의)\n① 주소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② 주소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n③ 주소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④ 주소정책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n수당\n제6조(수당) 주소정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n운영 세칙\n제7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소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시범사업\n제8조(시범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n1.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n2. 인터넷주소 관련 기술의 실용화 및 이용 확산\n3.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를 위한 국제협력\n4. 그 밖에 인터넷주소 사용기반 조성 및 활성화\n민간부문 국제협력활동의 지원\n제9조(민간부문 국제협력활동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n1.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된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교류\n2.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공동연구, 기술협력 및 국제표준화의 추진\n3. 인터넷주소 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참여 및 대응전략의 수립\n4. 인터넷주소 관련 국제회의의 국내 유치\n5. 그 밖에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 운영과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국제협력의 증진\n위탁관리기관\n제10조(위탁관리기관)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n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학교에 설치된 연구소 등 부설기관\n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정보통신 관련 기관\n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n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업무\n제10조의2(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업무)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의 지원\n2.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정책ㆍ제도 개발의 지원\n3.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연구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업무\n4. 국가 도메인이름시스템(DNS, domain name system) 등 인터넷주소자원 기반시설의 안정적 관리ㆍ운영\n5. 인터넷주소의 할당ㆍ등록 및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의 관리에 관한 업무\n6.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n7.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인식 제고 등 인터넷주소 이용기반 조성에 관한 업무\n8.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정책의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n9.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업무\n10.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ㆍ이용 촉진 및 안정적인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n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신청\n제11조(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신청)\n① 법 제10조에 따라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으려는 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에 한국인터넷진흥원장(「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신청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n②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n1. 네트워크 구성 현황\n2. 할당받으려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 계획\n3. 이전에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현황\n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기준 및 할당방법\n제12조(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기준 및 할당방법)\n①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제11조에 따른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할당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할당하여야 한다.\n1.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 여부\n2. 할당받으려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계획 및 신청 수량의 적정성\n3. 이전에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률\n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 기준은 법 제13조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에 관한 준칙(이하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n③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고, 신청서 기재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n도메인이름의 등록신청\n제13조(도메인이름의 등록신청)\n① 법 제11조에 따라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려는 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 또는 최상위도메인등록업체(이하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이라 한다)에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정하는 신청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n②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등록인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본 등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n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n도메인이름의 등록기준 및 등록방법\n제14조(도메인이름의 등록기준 및 등록방법)\n①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제13조에 따른 등록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n1.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국제표준에서 정하는 기술규격 적합 여부\n2. 인터넷주소관리준칙에서 정하는 도메인이름의 종류별 등록자격 적합 여부\n②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고, 신청서 기재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n인터넷주소관리준칙\n제15조(인터넷주소관리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승인한 인터넷주소관리준칙 중 인터넷주소의 사용기준 및 사용조건 등 중요사항을 선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n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n제16조(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n① 법 제16조에 따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n제17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n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②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n③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④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n사무국\n제18조(사무국)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청구사건의 절차 진행과 그 밖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등을 처리한다.\n조정의 신청 등\n제19조(조정의 신청 등)\n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사본과 답변서 제출요구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n③ 피신청인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답변서 및 관련 자료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n④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조정절차가 끝나는 날까지 등록정보를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n⑤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범위, 제2항에 따른 답변서 제출요구 통지서, 제3항에 따른 답변서 및 관련 자료의 범위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따로 정한다.\n통지방법\n제20조(통지방법)\n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조정신청서, 답변서 및 관련 자료의 사본을 보내거나 조정안 등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각각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주소 등록정보상의 당사자의 우편주소 및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하되,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이와 다른 우편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발송한다.\n② 법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간은 등기우편과 전자우편 중 늦게 도달한 것의 도달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이 경우 등기우편의 도달일은 수령증에 적힌 날로 하고, 전자우편의 도달일은 발송한 날로 한다.\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우편주소가 부정확하여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에는 그러한 반송사실을 통지하기 위하여 전자우편을 발송한 날부터 기산한다.\n조정비용\n제21조(조정비용)\n①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조정을 신청할 때에 분쟁조정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조정비용을 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낸 조정비용은 조정이 완료되기 전에 신청인의 조정신청 취하 등에 따라 조정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도 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조정부(調停部) 구성 전에 조정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낸 조정비용 중 조정인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준다.\n수당\n제22조(수당)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분쟁조정 세칙\n제23조(분쟁조정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n과태료의 부과기준\n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n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태료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2-07-1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9:33.88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D%B8%ED%84%B0%EB%84%B7%EC%A3%BC%EC%86%8C%EC%9E%9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인터넷주소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2fa9c05-3b99-4abc-98f0-a2f4d1e76748","doc_type":"procurement","title":"복합과학체험랜드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7:59:28.000Z"},{"id":"6acda256-0029-4b24-aec9-b57a3b984656","doc_type":"procurement","title":"고도영재 발굴·육성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8-06T06:22:06.000Z"},{"id":"eda4c7d0-8adb-4afe-b967-f0c562923cac","doc_type":"procurement","title":"보편적 서비스 정비 및 유지비 산출","published_at":"2026-08-06T06:18:48.000Z"},{"id":"c7ddc4df-684e-4783-aedd-a8b032834343","doc_type":"notice","title":"2026년 2차 ICT 비즈니스 파트너십(일본)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30:59.000Z"},{"id":"79dcf410-b5df-4b50-91df-b1ce7889e707","doc_type":"notice","title":"2026년 제26회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인상 선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30:41.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