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5937587-f33e-4b62-990d-4b896212afad","doc_type":"law","title":"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설립하여 해양수산인력의 교육ㆍ기술훈련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n(법인격)\n제2조(법인격)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n(설립)\n제3조(설립)\n① 연수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설립하여 해양수산인력의 교육ㆍ기술훈련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n(법인격)\n제2조(법인격)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n(설립)\n제3조(설립)\n① 연수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목적\n2. 명칭\n3. 주된 사무소와 부설기관\n4. 임원의 성명과 주소\n5. 공고의 방법\n제4조 삭제\n(사업)\n제5조(사업)\n①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n1. 해양수산 관련 사업종사자의 교육ㆍ훈련\n2. 해양수산 기술훈련에 관한 국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n3.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해기사(海技士) 시험의 관리\n4. 제3호 외에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n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n6. 그 밖에 연수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n② 연수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n(임원)\n제6조(임원)\n① 연수원에는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n② 원장은 연수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n제7조 삭제\n(직원의 임면)\n제8조(직원의 임면) 연수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n(운영 재원)\n제9조(운영 재원) 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n1. 정부의 보조금\n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수입금\n3. 그 밖의 수입금\n(보조금)\n제10조(보조금) 정부는 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n(국유재산의 대부 등)\n제11조(국유재산의 대부 등)\n① 정부는 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연수원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12조 삭제\n(지도·감독)\n제13조(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수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n1.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n2. 중요 자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n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n(비밀엄수의 의무)\n제14조(비밀엄수의 의무) 연수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유사명칭의 사용 금지)\n제15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연수원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n(「민법」의 준용)\n제16조(「민법」의 준용) 연수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제17조 삭제\n(벌칙)\n제18조(벌칙) 제1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과태료)\n제19조(과태료)\n① 제1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5-03-26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6:01.72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9C%EA%B5%AD%ED%95%B4%EC%96%91%EC%88%98%EC%82%B0%EC%97%B0%EC%88%98%EC%9B%90%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57c117d-9a2e-4a99-bbbd-1352e0b9baeb","doc_type":"procurement","title":"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건설공사 관급자재(사각수로관)","published_at":"2026-08-06T08:26:20.000Z"},{"id":"fd754a94-a3cb-4a72-bf24-5ac4efc68730","doc_type":"procurement","title":"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published_at":"2026-08-06T07:59:18.000Z"},{"id":"a1cb3d07-f6cc-496c-b9b5-89c62373cb91","doc_type":"procurement","title":"참다랑어 시험어장 그물 및 연결터널망","published_at":"2026-08-06T06:35:07.000Z"},{"id":"2b84514d-5521-4332-8411-416e8487675b","doc_type":"notice","title":"2026년 부산국제수산EXPO(BISFE) 연계 상담회 참가업체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41:59.000Z"},{"id":"1b557cc3-34fc-407f-8f99-5c2e2360ab44","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남극 해양조사 및 해도제작","published_at":"2026-08-06T04:29:23.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