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588df92-b056-435c-80c8-b4b18e23a5f7","doc_type":"law","title":"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질병관리청장을 지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n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n①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질병관리청장을 지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n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n①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1. 감염병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n2. 국제기구의 가입, 국제협정의 체결 등 국제협력\n3. 감염병 위기대응 계획과 상황별 대응전략의 수립 및 조정\n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n1. 직제 개정\n2.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안건\n3. 장관이 참여하는 정부기관 또는 국가 간 회의ㆍ협의체와 그 하부 회의ㆍ협의체에 상정하는 안건\n4.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n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n1. 대통령, 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n2. 대통령, 국무총리 및 국회,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한 사항\n3. 소속 기관ㆍ단체의 업무 중 중요한 사항\n4. 감염병에 관한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n5.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ㆍ시험ㆍ연구의 결과 중 중요한 사항\n6. 사회적으로 중요한 민원사항과 그 처리 결과\n7. 그 밖에 질병관리 관련 통계, 분석자료 등 장관이 중요 정책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n인사에 관한 사항\n제3조(인사에 관한 사항)\n①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채용, 승진임용, 전보 또는 징계한 경우 즉시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n② 청장은 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상호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필요성, 인사교류가 필요한 직위 등에 대해 검토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n예산에 관한 사항\n제4조(예산에 관한 사항) 청장은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포함한다) 및 예비비사용요구서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감사에 관한 사항\n제5조(감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및 처분 요구사항 중 중요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n법령 질의\n제6조(법령 질의) 청장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승인 및 보고의 방법 등\n제7조(승인 및 보고의 방법 등)\n①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는 승인 신청서 또는 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사안의 긴급성ㆍ복잡성이나 보안상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문서에 직접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한다.\n②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사항 중 질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보건의료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총괄한다.\n정책협의회 등\n제8조(정책협의회 등)\n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청장과 분기별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n1. 질병관리청 주요 업무의 추진 현황 보고\n2. 중요 정책사항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협의\n3. 그 밖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업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②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또는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협의회 운영 및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업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7-2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23:27.636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B3%B4%EA%B1%B4%EB%B3%B5%EC%A7%80%EB%B6%80%EC%9E%A5%EA%B4%80%EC%9D%98%20%EC%86%8C%EC%86%8D%20%EC%B2%AD%EC%9E%A5%20%EC%A7%80%ED%9C%98%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보건복지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092525b-0e47-45c9-ab78-367e7fe5571b","doc_type":"procurement","title":"2026 한-아세안 보건복지 컨퍼런스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10:46:03.000Z"},{"id":"b47a1ed0-0773-4790-b358-f8ad4f1f855b","doc_type":"procurement","title":"환자급식용 주·부식 구매(9~12월, 4개월분)","published_at":"2026-08-06T07:39:58.000Z"},{"id":"27c687cb-4588-4f47-b7e1-e42e3e2149b4","doc_type":"procurement","title":"방문 똑똑! 마음 톡톡! 성과평가 연구","published_at":"2026-08-05T04:09:34.000Z"},{"id":"7b4156a6-2ea9-4655-b3c2-6a301d9c9e1d","doc_type":"law","title":"아동복지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8-03T15:00:00.000Z"},{"id":"1752f2ba-1f3d-48a0-824c-22ff97527689","doc_type":"law","title":"아동복지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8-03T15: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