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5763be8-4d1d-4342-ac31-78d01798ef46","doc_type":"law","title":"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등)\n제2조(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등)\n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등)\n제2조(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등)\n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n1. 영 별표 1의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n2. 별지 제2호서식의 1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수내용 1부(영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한다)\n3. 별지 제3호서식의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수내용 1부(영 별표 1 제2호가목ㆍ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한다)\n4.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아니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센티미터 × 4센티미터) 사진 2장\n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n1.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1부\n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아니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센티미터 × 4센티미터) 사진 1장\n③ 진흥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교부대장에 이를 적은 후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n④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받으려는 사람은 1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n(예술 관련 분야별 교수역량 교과목)\n제3조(예술 관련 분야별 교수역량 교과목) 영 별표 2 제2호가목2)에 따른 교수역량 교과목은 별표와 같다.\n(문화예술교육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n제4조(문화예술교육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n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위원회 위원장은 진흥원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n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n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1명\n2.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진흥원의 장이 위촉한 사람\n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n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진흥원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n(위원회의 기능)\n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의 심사에 관한 사항\n2. 영 제18조의2에 따른 교과목의 문화예술 교육과정 적합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n3. 그 밖에 자격제도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n(수당 등)\n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운영세칙)\n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6-02-28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5:27.404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AC%B8%ED%99%94%EC%98%88%EC%88%A0%EA%B5%90%EC%9C%A1%20%EC%A7%80%EC%9B%90%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문화체육관광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a04b08a-db32-4b9b-8924-b0ca073c46e7","doc_type":"procurement","title":"2026 ACC 상호작용예술랩 연구개발 사업 운영지원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8:19:12.000Z"},{"id":"d847cccf-fb71-4fb2-9c17-673a00affdc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묵자-점자 병렬 말뭉치 구축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8-06T08:12:07.000Z"},{"id":"25f31694-020b-47dd-b26e-24d0e5667f22","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춘천박물관 상설전시실 진열장 제작 및 설치","published_at":"2026-08-06T07:26:20.000Z"},{"id":"5bfad108-4fd0-487e-ac8a-3ea3fca72450","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천박물관 상설전시실 진열장 제작 및 설치","published_at":"2026-08-06T06:46:55.000Z"},{"id":"15aef9d2-7f41-4103-8f1c-9235b215a88a","doc_type":"procurement","title":"옛 전남도청 복원기념 특별전 전시연출 용역","published_at":"2026-08-06T05:43:05.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