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4bfd5a5-596b-4074-b136-3a38f97c320b","doc_type":"law","title":"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n제2조(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제5호 전단에 따라 정신과…","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n제2조(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제5호 전단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단이나 감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진단 및 감정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치료명령 청구대상자가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n2. 성충동 약물치료(이하 \"약물치료\"라 한다)가 과도한 성적 환상이나 충동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n3. 적절한 치료기간\n조사의 요청\n제3조(조사의 요청)\n① 법 제5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조사 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n②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후단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참고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n1. 피의자 신문조서\n2. 피해자 진술조서\n3. 범죄경력자료\n4. 수사경력자료\n5.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n치료명령 청구의 방식\n제4조(치료명령 청구의 방식)\n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제5호 후단에 따른 치료명령 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소제기와 동시에 치료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로 할 수 있다.\n② 공소를 제기한 후에 치료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에 병합심리(倂合審理)를 신청하여야 한다.\n1. 치료명령 청구사건과 병합심리할 피고사건의 법원명\n2. 사건번호\n3. 피고인 성명\n4. 죄명\n치료명령 청구사건의 보고\n제5조(치료명령 청구사건의 보고)\n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법 제4조 및 제22조에 따라 치료명령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n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서\n제5조의2(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서) 법 제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영 제4조의2에 따른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은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른다.\n교도소장 등의 석방 예정 통보\n제6조(교도소장 등의 석방 예정 통보) 법 제11조제2항ㆍ제22조제12항 및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석방 예정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n집행지휘\n제7조(집행지휘)\n① 법 제13조 및 영 제6조에 따른 집행지휘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n② 검사는 치료명령과 병과(倂科)된 형(刑)에 대한 집행지휘서의 비고란에 \"치료명령\"이라고 붉은색으로 적어야 한다.\n치료명령 집행을 위한 통지\n제8조(치료명령 집행을 위한 통지) 보호관찰관은 법 제13조 및 영 제6조에 따른 집행지휘를 받거나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치료명령의 잔여기간을 집행하여야 할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고 있는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ㆍ군교도소(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의 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n약물치료에 관한 설명\n제9조(약물치료에 관한 설명)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약물치료에 관한 설명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n담당 보호관찰관의 지명 등\n제10조(담당 보호관찰관의 지명 등)\n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별로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을 지명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담당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 치료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n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이송 통보\n제11조(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이송 통보) 영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이송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n약물 투여 일시 중단 대장\n제12조(약물 투여 일시 중단 대장) 보호관찰관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약물 투여를 일시 중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약물 투여 일시 중단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n약물 투여 일시 중단의 승인 신청\n제13조(약물 투여 일시 중단의 승인 신청)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약물 투여 일시 중단의 승인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n약물 투여 일시 중단의 승인\n제14조(약물 투여 일시 중단의 승인)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승인 결정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n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부작용 치료 내용 등 보고\n제15조(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부작용 치료 내용 등 보고)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부작용 치료 내용 등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n약물 투여 재개 결정서\n제16조(약물 투여 재개 결정서) 영 제11조제6항에 따른 약물 투여 재개 결정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n약물치료 집행정지 대장\n제17조(약물치료 집행정지 대장) 보호관찰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약물치료의 집행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약물치료 집행정지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n구금해제 통보\n제18조(구금해제 통보) 법 제14조제5항제1호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구금해제 통보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n호르몬 수치 등 검사 의뢰\n제19조(호르몬 수치 등 검사 의뢰)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호르몬 수치 등 검사 의뢰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n주거 이전 신고 등\n제20조(주거 이전 신고 등)\n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신고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주거 이전 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n② 법 제15조제3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거 이전 등의 허가 신청 및 허가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과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n③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출입국 사실 통보 요청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n치료기간 연장 등의 신청\n제21조(치료기간 연장 등의 신청)\n① 법 제16조 및 영 제15조에 따른 치료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 등의 신청 및 청구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n② 법원이 법 제16조에 따라 치료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 등을 결정한 경우에 검사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원이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검사는 그 결정문 사본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n치료명령 가해제 신청 등\n제22조(치료명령 가해제 신청 등)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가해제 신청, 법 제19조제1항 전단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가해제 취소 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n치료명령 가해제 결정 등\n제23조(치료명령 가해제 결정 등) 법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가해제 결정,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가해제 취소 결정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n약물치료 동의 여부 확인\n제24조(약물치료 동의 여부 확인) 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영 제19조, 법 제22조제2항제5호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동의 여부 확인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n성폭력 수형자의 약물치료 동의 사실 등 통보\n제25조(성폭력 수형자의 약물치료 동의 사실 등 통보) 법 제22조제2항제2호 및 영 제20조에 따른 약물치료 동의 사실 등의 통보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n가석방 적격심사 신청\n제26조(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 결정 사실을 통보받은 수용시설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에 따라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n치료비용 납부 명령서\n제27조(치료비용 납부 명령서)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치료비용 납부명령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n치료비용 국가 부담 신청서\n제28조(치료비용 국가 부담 신청서)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치료비용 국가 부담 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n자료 제출 동의 등\n제29조(자료 제출 동의 등)\n①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자료 제출 동의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n②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금융거래정보ㆍ신용정보 등의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서식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n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진단 및 감정 의뢰\n제30조(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진단 및 감정 의뢰) 영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진단 및 감정 의뢰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n치료명령 결정서 등\n제31조(치료명령 결정서 등)\n①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 결정은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n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치료명령 결정 통보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n준용\n제32조(준용) 법 제29조 및 영 제29조에 따라 다른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은 각각 해당 규정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다.","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2-07-03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9:33.95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4%B1%ED%8F%AD%EB%A0%A5%EB%B2%94%EC%A3%84%EC%9E%90%EC%9D%98%20%EC%84%B1%EC%B6%A9%EB%8F%99%20%EC%95%BD%EB%AC%BC%EC%B9%98%EB%A3%8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성충동약물치료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무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e8be49f-c99d-4b1b-9cc3-e7663ae443cf","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공산품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8:08.000Z"},{"id":"2b93619b-e2e4-4aa0-925d-c8f0a3eee7af","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수산물 2단계 단가계약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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