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4178cff-3011-4653-b020-b9658c620691","doc_type":"law","title":"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법령정보의 범위\n제2조(법령정보의 범위)\n①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마목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법령정보의 범위\n제2조(법령정보의 범위)\n①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마목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n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규정\n2. 공공기관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약\n②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n1.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n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결과\n3.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한정한다)\n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령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한정한다)\n5.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결과\n6. 「지방자치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 요청서에 대한 검토의견\n7.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한국법제연구원(이하 \"한국법제연구원\"이라 한다)의 장이 법령을 외국어로 번역한 결과물\n③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n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n2. 한국법제연구원\n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계획\n제3조(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계획)\n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소관 법령정보 현황\n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시스템(이하 \"법령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n3. 법령정보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n4. 법령정보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n5. 법령정보의 이용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n6.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n② 법제처장은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같은 해 10월 30일까지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n③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른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한다.\n④ 법제처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기본계획의 변경내용 및 변경이유 등을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n⑤ 법제처장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n1. 소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 현황\n2. 소관 법령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갱신 주기 및 방식에 관한 자료\n3. 소관 법령정보의 국내외 기관과의 공유 현황\n4. 그 밖에 법제처장이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n법령정보의 수집\n제4조(법령정보의 수집)\n①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n1. 공보를 이용하여 수집하는 방법\n2.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집하는 방법\n②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정보를 말한다.\n1. 법 제2조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령등\n2.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령관련정보\n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훈령, 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이하 \"행정규칙\"이라 한다)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발령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재해야 한다.\n1.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행정규칙 전문(全文)\n2. 조문별 제정ㆍ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관한 설명자료\n④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등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n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한 협의회\n제5조(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한 협의회)\n①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법령정보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n② 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법령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협조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법령정보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n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법령정보책임관을 지정한 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법령정보책임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n④ 법제처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법령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협조와 조정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령정보책임관으로 구성된 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n⑤ 협의회 의장은 법제처에서 법제 분야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n⑥ 협의회 간사는 법제처에서 법제 분야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n⑦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n1.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n2. 법령정보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n3. 법령정보의 연계에 관한 사항\n4. 2개 이상의 법령정보 생산기관이 관련된 법령정보 연관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n5. 그 밖에 법령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법제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제처장이 정한다.\n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n제6조(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n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정보를 말한다.\n1. 현행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n2. 현행 행정규칙\n3. 지방자치단체의 현행 조례 및 규칙 등 자치법규\n4. 그 밖에 법제처장이 정하는 법령정보\n② 법제처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내용상 관련된 법령정보(이하 \"연관법령정보\"라 한다)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n1. 연관법령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체계 마련\n2. 연관법령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n3. 연관법령정보에 대한 주기적 정확성 검사\n4. 연관법령정보의 보급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표준 연구 및 지정\n③ 법제처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령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1호에 따른 정기적 구조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1. 법령정보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기적 구조진단\n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n3. 법령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통신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n4. 법령정보시스템의 운영 현황 모니터링\n법령정보의 재분류ㆍ가공 및 활용 촉진\n제7조(법령정보의 재분류ㆍ가공 및 활용 촉진) 법제처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령정보의 제공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n1. 법령정보 번역 및 보급 업무의 총괄ㆍ조정\n2. 외국의 법령에 관한 정보(이하 \"외국법령정보\"라 한다)의 수집 및 번역\n3. 외국법령정보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n4. 법령정보의 전자적 수집ㆍ관리ㆍ제공을 위한 기술 연구 및 개발\n5.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국제협력\n6.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기술 등의 국외 보급ㆍ전수\n7. 법제에 관한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n8. 국내외 공무원과 각급 학교 학생 등에 대한 법령정보 활용에 관한 교육ㆍ훈련\n9. 그 밖에 법제처장이 정하는 법령정보ㆍ외국법령정보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사업\n현행법령집의 편찬 및 발행ㆍ보급\n제8조(현행법령집의 편찬 및 발행ㆍ보급)\n① 법제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현행법령집(이하 \"현행법령집\"이라 한다)을 보급한다.\n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n2. 중앙행정기관\n3. 지방자치단체\n4.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세종도서관\n② 법제처장은 현행법령집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령집의 추록(追錄)을 정기적으로 발간해야 한다.\n③ 법제처장은 법령집을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하거나 경제ㆍ사회ㆍ행정 등 분야별로 구분하여 발행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법령집을 발행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n발행자의 지정 등\n제9조(발행자의 지정 등)\n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n1. 현행법령집을 제작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n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판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2명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n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발행자(이하 \"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제처장이 정하는 발행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n1. 정관\n2. 현행법령집의 발행 및 보급업무 대행에 관한 사업계획서\n3. 법 제11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n③ 법제처장은 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발행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을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n④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행자로 지정된 자는 법제처장의 승인을 받아 현행법령집 가격의 결정 및 변경 결정을 할 수 있다.\n⑤ 법제처장은 발행자의 업무 수행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n발행자 지정취소 등\n제10조(발행자 지정취소 등)\n① 법제처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발행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n② 법제처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 사실을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n업무의 위탁\n제11조(업무의 위탁)\n①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1. 제7조제2호에 따른 외국법령정보의 수집 및 번역\n2. 제7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령정보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n3. 제7조제6호에 따른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기술 등의 국외 보급ㆍ전수\n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n1. 별표 1에 따른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n2. 별표 2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n③ 법제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지정할 때에는 위탁받을 업무와 관련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n④ 법제처장은 수탁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수탁자 및 수탁업무의 내용을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탁자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제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9-08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7:08.207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B2%95%EB%A0%B9%EC%A0%95%EB%B3%B4%EC%9D%98%20%EA%B4%80%EB%A6%AC%20%EB%B0%8F%20%EC%A0%9C%EA%B3%B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령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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