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3877d9e-4187-404a-a393-b2301d277d36","doc_type":"law","title":"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 등\n제2조(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 등)\n①「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 등\n제2조(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 등)\n①「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의 등급별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와 반명함판 사진 2장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실무경력확인서\n2. 학예사 자격증 사본\n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학교 학위증 사본\n4. 삭제\n②제1항제1호에 따른 재직경력증명서와 실무경력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n③「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학예사 자격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n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n제3조(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n①영 제4조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준학예사 시험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삭제\n2. 삭제\n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③ 준학예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납부한 응시수수료에 대한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n2.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n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n4.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n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제4조(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①영 제5조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는 박물관ㆍ미술관계 및 학계 등의 인사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제1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준학예사 시험의 기본 방향\n2. 학예사 자격 취득 신청자의 등급별 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n3. 영 별표 1에 따른 경력인정 대상기관의 인정\n4. 삭제\n기증의 절차 등\n제4조의2(기증의 절차 등)\n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증품(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을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품과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기증서약서를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은 영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기증품을 기증받는 것으로 결정하면 해당 기증품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기증품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n③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은 기증받는 것으로 결정한 기증품의 명칭ㆍ수량ㆍ크기 및 사진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n박물관ㆍ미술관의 자료 목록 및 기록방법\n제4조의3(박물관ㆍ미술관의 자료 목록 및 기록방법)\n① 박물관과 미술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박물관ㆍ미술관 자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의4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전자문서로 작성ㆍ관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n② 박물관과 미술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박물관ㆍ미술관 자료의 목록 및 자료의 변경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의5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n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n제4조의4(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 박물관과 미술관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장(收藏)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n1. 도난방지를 위하여 2개 이상의 잠금장치를 설치한 수장고(收藏庫)\n2. 온도ㆍ습도 조절장치\n3. 소화설비 및 안전장치\n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 사전평가 신청서\n제4조의5(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 사전평가 신청서)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6서식에 따른다.\n등록 신청서 등\n제5조(등록 신청서 등)\n①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등록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시설명세서 : 별지 제7호서식\n2.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 별지 제8호서식\n3. 학예사 명단 : 별지 제9호서식\n4.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 별지 제10호서식\n②영 제8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n변경등록 신청서 등\n제6조(변경등록 신청서 등)\n①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n② 삭제\n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n제7조(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n① 영 제12조에 따른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와 설립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n②영 제12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설립계획 승인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n개방일수\n제8조(개방일수)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연간 90일 이상 개방하되, 1일 개방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n폐관신고\n제9조(폐관신고)\n① 영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폐관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n② 영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n인증서\n제9조의2(인증서)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다.\n등록박물관 및 등록미술관의 운영현황 보고서\n제10조(등록박물관 및 등록미술관의 운영현황 보고서) 법 제28조에 따른 등록박물관 및 등록미술관의 운영현황 보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n규제의 재검토\n제11조(규제의 재검토)\n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1. 삭제\n2. 제3조에 따른 응시원서 제출 및 응시수수료 납부: 2014년 1월 1일\n3. 삭제\n② 삭제","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4-06-13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3:44.575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B0%95%EB%AC%BC%EA%B4%80%20%EB%B0%8F%20%EB%AF%B8%EC%88%A0%EA%B4%80%20%EC%A7%84%ED%9D%A5%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박물관미술관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문화체육관광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8600667-cdb0-4b09-ba4a-07978f01e49d","doc_type":"notice","title":"2026년 예술기업 상생혁신(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8-07T04:44:29.000Z"},{"id":"4a04b08a-db32-4b9b-8924-b0ca073c46e7","doc_type":"procurement","title":"2026 ACC 상호작용예술랩 연구개발 사업 운영지원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8:19:12.000Z"},{"id":"d847cccf-fb71-4fb2-9c17-673a00affdc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묵자-점자 병렬 말뭉치 구축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8-06T08:12:07.000Z"},{"id":"25f31694-020b-47dd-b26e-24d0e5667f22","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춘천박물관 상설전시실 진열장 제작 및 설치","published_at":"2026-08-06T07:26:20.000Z"},{"id":"5bfad108-4fd0-487e-ac8a-3ea3fca72450","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천박물관 상설전시실 진열장 제작 및 설치","published_at":"2026-08-06T06:46:55.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