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19dd9c6-ef9f-4c22-92d4-83aa1df812d3","doc_type":"law","title":"정부기업예산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기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예산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기업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부기업\n제2조(정부기업) 이 법에서 \"정부기업\"이란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및 조달사업을 말한다.\n특별회계의 설치\n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정…","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기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예산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기업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부기업\n제2조(정부기업) 이 법에서 \"정부기업\"이란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및 조달사업을 말한다.\n특별회계의 설치\n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정부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써 그 세출에 충당한다.\n1. 우편사업특별회계\n2. 우체국예금특별회계\n3. 양곡관리특별회계\n4. 조달특별회계\n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n제4조(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운용한다.\n우편사업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n제5조(우편사업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른다.\n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n제6조(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2에 따른다.\n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n제7조(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n①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양곡관리사업 수입\n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n3. 차입금\n4. 전년도 이월금\n5. 그 밖에 양곡관리사업과 관련된 수입금\n②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양곡관리사업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n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전출금\n3.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n4. 그 밖에 양곡관리사업과 관련된 지출\n조달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n제8조(조달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n①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조달사업 수입\n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n3. 차입금\n4. 전년도 이월금\n5. 그 밖에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입금\n② 조달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조달사업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n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전출금\n3.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n4. 그 밖에 조달사업과 관련된 지출\n다른 법률과의 관계\n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① 특별회계의 예산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재정법」을 적용한다.\n② 특별회계의 수입 및 지출 등 국고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고금관리법」을 적용한다.\n기본순자산의 증감\n제10조(기본순자산의 증감)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기본순자산을 증감시킬 수 있다.\n자금의 차입\n제11조(자금의 차입)\n① 특별회계는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이나 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n② 특별회계는 그 지출에 있어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n③ 양곡관리특별회계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그 다음 연도 10월 31일까지 상환할 수 있다.\n자금의 선지급\n제12조(자금의 선지급) 양곡관리특별회계는 양곡의 매입자금과 양곡관리를 위한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기관에 선지급(先支給)할 수 있다.\n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n제13조(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n① 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 외에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회전자금\"이라 한다)을 보유할 수 있다.\n② 특별회계가 회전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③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전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국고금관리법」 제3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n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또는 전출\n제14조(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또는 전출) 특별회계가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전입하거나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자금을 전출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20조에 따른 예산총칙에 반영하여야 한다.\n세입세출예산의 구분\n제15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손익계정, 자본계정, 그 밖에 필요한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n예비비\n제16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n예산요구서의 제출\n제17조(예산요구서의 제출)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n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서\n2.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추정재정운영표 및 추정재정상태표\n3. 전전년도 재정운영표ㆍ재정상태표 및 그 부속서류\n4. 재고의 증감명세서\n예산안의 첨부서류\n제18조(예산안의 첨부서류) 국회에 제출하는 특별회계의 예산안에는 「국가재정법」 제34조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n1. 해당 연도의 투자계획 및 자금계획서\n2. 해당 연도의 추정재정운영표 및 추정재정상태표\n3. 차입금 명세서\n4.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에 관한 명세서\n수입금 마련 지출\n제19조(수입금 마련 지출)\n① 특별회계는 그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요의 증가로 인한 예산초과수입 또는 초과할 것이 예측되는 수입(이하 이 조에서 \"초과수입\"이라 한다)을 그 초과수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n②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명세서를 심사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의 사용이 결정되면 이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n예산의 전용\n제20조(예산의 전용)\n①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출예산의 각 세항 또는 목의 비용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n②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그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n이익 및 손실의 처분\n제21조(이익 및 손실의 처분) 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를 적립금 및 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겼을 경우에는 적립금 및 잉여금 중에서 결손을 정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산의 결과 생긴 적립금 및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n수탁업무\n제22조(수탁업무)\n① 특별회계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그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n1. 해당 특별회계의 사업에 관한 시설의 공사 및 기기의 제작ㆍ수리 또는 조달\n2. 해당 특별회계의 사업과 관련되는 수탁판매사업\n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ministry_code":"mobp","ministry_name":"기획예산처","org_type":"처","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9-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3:42.98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A0%95%EB%B6%80%EA%B8%B0%EC%97%85%EC%98%88%EC%82%B0%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정부기업예산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229cb18-b56a-4d71-ba67-314d6303d415","doc_type":"procurement","title":"기획예산처 데이터플랫폼 AI-ON 구축사업 위탁감리","published_at":"2026-08-05T09:07:47.000Z"},{"id":"39476b15-2a1e-4464-a4a0-f46aa1b80710","doc_type":"procurement","title":"기자실 브리핑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8-05T07:50:41.000Z"},{"id":"de44ab5a-cbc0-4c2a-bc7a-a184e0aac33e","doc_type":"procurement","title":"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관련 대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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